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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 셧다운제 폐지, 자율적 선택으로 과몰입 방지로
    사회이슈 2021. 8. 2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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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 자기결정권 존중 자율방식으로 제도 전환
    - '게임시간 선택제',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 확대 등 다양한 과몰입 예방 제도 시행
    - 보호자와 교사 대상 게임 인식 개선 및 청소년과의 소통역량 강화 지원
    - 청소년 유해게임물 점검 강화 및 유해 요소 차단 신기술 개발 등 건전한 게임 환경 조성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8월 25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교육부, 문체부, 여가부) 합동으로 마련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청소년의 게임 이용환경 변화를 반영해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청소년 게임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하는 동시에 청소년과 보호자, 교사 등에게 게임이해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즉,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및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여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6월 게임 셧다운제가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된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실효성 있는 청소년 게임이용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한 결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셧다운제를 폐지하되, 게임시간 선택제로 가정 내 선택권을 지원한다. 보호자와 교사, 청소년 간 게임관련 소통역량을 높이고 과몰입 청소년의 일상 회복을 위한 보호장치를 강화하였다.

     

    지난 10년간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컴퓨터(PC) 온라인게임 대신 모바일 게임이 크게 성장하는 등 게임이용 환경이 변했고, 1인 방송,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인터넷 만화(웹툰), SNS 등 심야시간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주요 선진국이 개인과 가정의 자율적 조절을 원칙으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셧다운제를 재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게임 과몰입 예방 정책을 자율성을 기반으로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주체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게임 제공시간 제한제도 중 셧다운제는 폐지하고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를 일원화하며, '게임시간 선택제'의 인지도와 편의성을 높여 게임이용시간 제한을 원하는 청소년과 보호자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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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셧다운제 폐지

    - 법령 개정 : 청소년보호법의 '셧다운제'는 폐지하고 게임산업법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 일원화
    - 게임이용 조절방식 전환 :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및 보호자의 교육권에 기반을 둔 자율적 방식으로 패러다임 변화
    - 게임시간 선택제 :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필요 시 원하는 시간대(요일별 설정 가능, 24시간 대상)로 게임이용시간 설정 가능

     

    게임시간 선택제

    셧다운제 폐지하고 이를 대응하기 위해 게임시간 선택제를 도입, 운영합니다.
    - 인지도 제고 : 게임업계 및 인플루언서, 게임유튜버와 협업하여 이용방법 안내 콘텐츠 제작, 온오프라인 적극 배포
    - 편의성 강화 : 현재 게임별 신청→게임문화재단이 일괄 신청대행 및 민원처리 전담, 웹페이지와 모바일 앱 서비스 병행 지원
    - 사각지대 청소년 보호 : 법정대리인 외 교사, 사회복지사 신청도 접수 및 수리, 고령층 보호자를 위한 전화 및 팩스 신청 병행
    - 사후관리 강화 : 제도 이행 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게임물관리위원회), 시민참여(학부모, 청소년보호단체 등) 모니터링 적극 활용

     

    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확대

    - 게임 리터러시 :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을 통해 자기조절적 게임이용 및 게임예절 교육 지원, 1회성 → 주기적 교육 실시
    - 꿈드림 청소년지원센터(25개)와 연계하여 학교밖 청소년 및 소외계층 청소년 대상 교육도 확대 실시
    - 미디어 리터러시 : 다양한 미디어매체를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미디어와 관련한 학생의 정책 이해 및 참여 활동 지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대응 기능 강화

    - 청소년 유해게임 관리 :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물사후관리' 기능 강화를 통해 사행적 및 선정적인 유해게임 모니터링 및 차단
    - 모니터링 전문인력(30명)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여성, 청년 등을 포함한 모니터링단(200명)을 통해 청소년 유해요소 신속 차단
    - 신기술 기반 사후관리시스템 도입 : 신기술(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기반 모니터링 체계 개발, 사후관리 효율성 강화

     

    게임 관련 사행 및 선정성 요소 최소화

    -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 막연한 기대감에 따른 반복결제 등 청소년의 게임 아이템 과소비를 막기 위해, 게임 내에 포함된 유료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에 대한 표시의무 부과 추진
    - 유해광고 차단 : 건전한 인격형성을 보호하기 위해, '음란 및 사행심 조장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게임 광고 및 선전 제한 추진

    확률형 아이템

    -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구매하지만,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의 종류와 효과, 성능이 우연적 요소(확률)에 의해 결정되는 아이템
    -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표시를 의무화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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