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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 제한조치 등으로 폐업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사회이슈 2021. 8. 18. 23:30반응형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신설>
제11조의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① 임차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반응형코로나19 등으로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으며, 매출 감소폭에 비해 임대료 인하는 매출 감소보다 경직적이어서 임차인들의 부담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지수는 절반 가까이 감소한 반면, 임대가격 지수는 19년 4분기 대비 20년 4분기는 3% 안팎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상가임차인이 경영 악화로 할 수 없이 폐업을 한 경우, 영업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임차료를 지급해야 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집합금지나 제한조치를 받은 상가임차인의 경우 해지권을 인정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민법' 체계상 원론적으로 인정되던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 이론을 토대로 하여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정해지권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상가임차인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로서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상가임차인의 차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상가임차인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부는 지난 20년 9월 개정을 통해 제1급 감염병 등으로 인한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감액 청구 사유를 추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해지권까지 부여하는 것으로 임차인 구제의 범위를 넓히고 구제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고통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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