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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RI, PET, CT 등 이용 시 외래본인부담률 명시
    사회이슈 2021. 8. 1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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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건강보험료 관련 하위법령과 행정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8월 13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질병군 진료 중 특수장비 사용 시 본인일부부담률 기준을 신설하고,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를 완화하고자 마련되였습니다.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재산세 과세표준액 인상되는 경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증가 및 피부양자의 자격 상실 등의 부담이 예상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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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입법 및 행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 마련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산 공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반영되는 오는 11월에 재산공제 금액(현행 500만 원 ~ 1,200만 원)을 500만 원 추가 확대 예정입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을 통해 2021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새로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신규 보험료의 50%를 경감할 계획입니다.

    경감대상자는 2021년 12월 1일 피부양자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자로, 경감 기간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입니다.
    - 피부양자 재산기준 : 재산과표 5.4억 이상이면서 연소득 1,000만원 초과이거나, 재산과표 9억원 이상인 경우

     

    2. 질병군 진료 중 특수장비 사용 시 본인일부부담률 기준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경우라면 포괄수가제 진료 시에도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구분 행위별수가제 신포괄수가제 포괄수가제 관련조문
    입원진료의 총액
    (- 식대, 2~4인실 입원료 제외)
    20% 20% 20% 별표2 제1호가 1)
    식대 50% 50% 50% 별표2 제1호가 1)
    상급종합병원
    입원료(2인실)
    50% 50% 50% 별표2 제1호가 1)
    상급종합병원
    입원료(3인실)
    40% 40% 40% 별표2 제1호가 1)
    상급종합병원
    입원료(4인실)
    30% 30% 30% 별표2 제1호가 1)
    희귀난치성 질환 진료비, 고위험 임신부의 입원진료의 총액 10% 10% 10% 별표2 제3호 나2, 3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 치료재료를 이용한 진료 외래진료 본인 부담률 적용
    - 상급종합 : 60%
    - 종합병원 : 50%
    외래진료 본인 부담률 적용
    - 상급종합 : 60%
    - 종합병원 : 50%
    (신설)
    외래환자 본인 부담률 산정
    별표2 제1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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