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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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산형성 지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6월 24일)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6. 9. 17:56
서울시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계획을 세워 자립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매월 적립한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에서 적립했다가 만기시 두 배로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15만원씩 3년 넣으면 1,080만원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부모와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기준이 낮아져 참여자 폭이 넓어졌습니다.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월 적립금액 적립기간별 총 적립금 본인 저축액 매칭 지원액 2년 3년 10만원 10만원 480만원 + 이자 720만원 + 이자 15만원 15만원 720만원 + 이자 1,080만원 + 이자 저축기간 및 금액 : 2, 3년/ 10, 15만원 중 선택 매칭비율 : 본인저축액의 100%(1:1) 저축목적 : 주거, 결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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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저축,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통장 사업 개편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3. 6. 14:35
저소득층의 탈수급, 틸빈곤을 지원하고 청년의 미래 설계를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22년부터는 자산형성을 위해 기존의 5개의 통장사업을 3개로 간소화됩니다. 일하는 수급자, 차상위자 및 청년의 본인(중위소득 100% 이하)의 본인저축액(월 10만원)에 정부지원금을 1~3배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규통장으로 희망저축계좌1, 2는 4월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7월 이후에 복지로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일하는 수급가구 및 비수급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위한 자금으로써의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공통적으로 본인이 매월 일정하게 저축한 금액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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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 위한 금융 관련 지원 및 과도한 채무, 불법 추심에 대한 지원팁/금융, 경제 2021. 5. 23. 16:37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경제적 자립과 아이가 있는 가정에는 양육에 도움을 위해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으며, 가구,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1. 가구요건 구분 내용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배우자 없이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70세 이상) 맞벌이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가구 2. 소득요건 구분 내용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6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연간 총소득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