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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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및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 11월 19일부터 시행사회이슈 2021. 11. 21. 23:30
고용노동부는 임신 근로자 보호를 위해 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및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와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의 시행을 통해 임신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고, 경력단절의 걱정을 덜어줌으로써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사용할 수 있어, 임신 근로자들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 등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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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육아휴직제도 신설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0. 2. 01:01
-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4~12개월째, 50% → 80%)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9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습니다.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고용보험기금으로 1년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지원제도 개편 22년 1월 1일부터 시행 3+3부모육아휴직제 신설 자녀의 양육시간 확보가 중요한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 및 육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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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육아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늘어나는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2. 25. 16:11
임신과 출산 관련하여 지원하는 정책이 늘어나고 있으며, 적용대상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첫 만남 꾸러미(2022년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바우치)를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출생 시 양육비용으로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추가 바우처도 지급된다. 영아수당 2022년부터 출생아는 영아수당을 지원받는다. 지원금액은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25년부터는 매월 50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 자녀가 만 12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통상임금100%로 최대 300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80%, 상한 월 150만원으로 상향 지급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육아휴직지원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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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 및 3+3 육아휴직제 도입 등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위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2. 15. 17:35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인구정책의 기본이 될 제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하였다. 21년부터 25년까지 시행되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핵심 정책은 영아수당(22년)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영아수당 신설 22년도 출생아부터 매월 영아수당을 지원한다. 돌봄서비스 또는 직접 육아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의 선택권 보장 강화를 위해 25년까지 월 50만원 목표로 단계적 인상이 진행된다. 첫 만남 꾸러미 건강보험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이 인상된다.(100만원) 아동 출생 시 바우처를 200만원 지원한다.(일시금) 약 300만원의 규모로 의료비와 초기 육아비용으로 지원된다. 3+3 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 시 각각 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