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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및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 11월 19일부터 시행사회이슈 2021. 11. 21. 23:30반응형
고용노동부는 임신 근로자 보호를 위해 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및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와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의 시행을 통해 임신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고, 경력단절의 걱정을 덜어줌으로써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사용할 수 있어, 임신 근로자들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 등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근로자들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고, 이후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남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기금을 통해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도 지원합니다.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유산이나 사산 등의 위험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경력단절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고용보험 기금으로 1년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구분 주요 내용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 원, 하한 월 70만 원) 육아휴직 4~12개월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 원, 하한 월 70만 원)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현재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 지급 중이며,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도 지원 예정입니다.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으나,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지 못하는 임신 근로자(임신 12주 이후~35주 이내)는 출퇴근 시간 변경이 어려워 혼잡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건강상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변경하려는 근로자는 업무시간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서에 임신 사실 확인을 위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신 중인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변경을 허용해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 변경제도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변경 신청서
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예정 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의 내용 포함(별도 양식은 없음. 전자 문서도 허용)
허용 예외
-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변경하게 되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728x90반응형'사회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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