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지원
-
경기도, 22년 12월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기준 한시적 완화기간 연장지원사업/보건복지 2022. 7. 6. 00:23
경기도가 실직이나 질병에 따른 긴급위기에 빠진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의 한시적 기준 완화 기간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부터 위기 도민지원을 위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완화해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코로나19 위기 지속에 따라 6개월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생계지원금액이 7월 1일부로 인상함에 따라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생계지원금액도 월 131만 원에서 월 154만 원(4인 기준)으로 인상합니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 상실 가구, 25% 이상..
-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동시에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4. 17. 00:33
일경험프로그램 체험형 취업역량/구직의욕 고취가 필요한 자에게 NGO/공공기관 등에서 단기간(30일 내외) 직무 '체험' 중심의 일경험 제공 - 참여자 수당 일 2.1만원(구직촉진수당 동시지급) 인턴형 상대적으로 취업역량이 있는 자에게 취업연계가 가능한 민간기업 등에서 3개월 동안 직무 '수행' 중심의 일경험 제공 - 참여자 수당 월 182만원(구직촉진수당 미지급) 21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이는 한국형 실업부조로써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겐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저소득 구직..
-
한시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2020년말까지 기준을 완화하여 확대 시행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8. 12. 11:44
보건복지부는 2020년 하반기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기준보다 더욱 완화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추가 개선안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적용기한 연장과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 동일 상병 시 의료지원 재지원 제한 기간 폐지 등을 담고 있다. 하반기 긴급복지 추가 개선은 지난 3차 추경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14.6만가구에게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직, 휴폐업, 질병이나 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을 할 수 있다. 소득, 재산기준에 따라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생계비와 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