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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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플러스자금 3월 29일부터 지급 경영위기업종 세분화 및 추가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3. 25. 11:10
맞춤형피해지원대책인 21년 1차 추경이 3월 25일 오전에 확정되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플러스 자금도 확정되었습니다. 정부안에서 매출감소가 심각한 경영위기업종을 세분화하여 추가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경영위기업종은 일반업종 중에서 평균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입니다. 개별 업체가 아닌 업계 전체의 평균매출 감소한 업종들을 말합니다. 업종별 세부기준 등은 중기부에서 공시예정입니다. 이들 업종의 평균매출액 감소폭을 세분화하여 60% 이상 감소한 업종에게는 300만원으로 확대되어 지원합니다. 공연업 등 40~60% 감소한 업종은 250만원을 지원합니다. 버팀목플러스자금 국세청 DB만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된 소상공인은 신속지급대상자로 확정되어 3월 29일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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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으로 기존보다 지원 대상 확대 및 소상공인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3. 2. 21:31
국회 심사 과정에 따라 해당 내용은 다소 달라질 수 있음 정부는 3월 2일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약 19조원 규모로 피해지원 및 방역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난 3차 재난지원금의 버팀목자금보다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이번에는 약 380만개 업체가 대상입니다. 여기에는 근로자 5인 이상 업체와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한도도 10억까지 상향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다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추가 지원하여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 자금은 방역조치 강도와 업종별 피해수준 등을 고려하여 5개 분야로 확대하였으며, 신규창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지원유형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의 구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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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 11. 10:19
소상공인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은 1월 11일부터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전에 신청을 완료하면 오후에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으며, 휴대폰 본인인증만 하면 완료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자금은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과 방역강화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된 업종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하거나 일반업종 중 소득감소 요건에 충족되지 않거나, 확인되면 환수대상이다. 소득감소 1. 19년 이전 개업자는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떨어져야 합니다. 20년 매출액 < 19년 매출액 2. 20년 개업자는 11월 30일 이전 개업해야 하며, 12월 매출액이 9월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