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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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지원사업/교육문화 2024. 5. 6. 22:04
교육급여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다.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11% 인상되어 연간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을 지원한다.구분2023년2024년초등학교415,000461,000중학교589,000654,000고등학교654,000727,000 교육비 지원교육비 지원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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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한시 지원, EBS 콘텐츠 등 활용 가능지원사업/교육문화 2022. 6. 29. 23:53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장학재단은 2022학년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을 6월29일부터 9월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 공백으로 인한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결손 및 학습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교육급여 수급학생에게 교재 및 EBS 콘텐츠를 구입할 수 있는 학습비 10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원(2022년 한시)하는 사업입니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며,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만 14세 이상)과 학부모 등 대리인(교육급여 신청인, 주민등록정보상 세대주 및 성인 세대원)이 신청 홈페이지(edupoint.kosaf.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2022학년도 3월~7월 기준, 교육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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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선착순 조기 마감(6월 29일부터 신청)지원사업/교육문화 2022. 6. 27. 00:08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결손 등을 완화하기 위해 학습특별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교재 구매, EBS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학습보조금으로써 22년 한시로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교육급여 수급자격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대상 2022년 3월 ~ 7월 교육급여 수급권자 위 기간 중 교육급여 수급권자 선정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위 기간 중 선정된 이후 급여 중지가 되더라도 지원금 신청 및 사용 가능 지원내용 1인당 10만원(온/오프라인 서점, EBS 홈페이지에서 사용 가능) 신청기간 22년 6월 29일 ~ 2022년 9월 30일(매일 09:00~22:00) 지원금 예산 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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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3월 18일까지 집중신청기간), 학습특별지원금 별도신청(6월말예정)지원사업/교육문화 2022. 3. 3. 22:02
- 초중고 교육급여 지원액 전년 대비 평균 21.1% 인상 - '교육급여', '교육비' 집중신청기간 : 3월 2일부터 18일까지 - 교육급여 수급권자 대상으로 '학습 지원비' 10만원 추가 지원(6월 이후)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3월 2일부터 1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며,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교육활동지원비(초등학생 331,000원, 중학생 466,000원, 고등학생 554,000원) 연 1회,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대금(무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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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초생활 선정기준 및 급여별 지원내용(요약)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8. 1. 14:58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2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이하의 가구입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53만 6324원, 의료급여 204만 8432원, 주거급여 235만 5697원, 교육급여 256만 540원 이하입니다.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153만 6324원으로 올랐습니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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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요약 3월 19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 운영 안내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3. 3. 22:31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하면서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교육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는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여 복지로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중 하나로써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 중, 고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의 경우 이미 신청하여 지원을 받고 있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정보를 활용하여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하여 지원여부를 심사합니다. 하지만 만약 지원받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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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중위소득 2.68% 올라, 4인가구 기준으로 487만 6290원으로 결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복지사업에 기준으로 적용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8. 9. 10:52
보건복지부는 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 의결 하였다. 올해보다 2.68% 인상된 487만 6290원으로 결정되었다.(4인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하여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20년 및 21년 기준 중위소득(100%) 가구원 수 21년 20년 1인 1,827,831 1,757,194 2인 3,088,079 2,991,980 3인 3,983,950 3,870,577 4인 4,876,290 4,749,174 5인 5,757,373 5,627,771 6인 6,628,603 6,506,368 21년 기준 중위소득은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격차를 줄이고, 최근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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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의 교육급여 지원 금액 60% 인상, (고등학생의 경우) 42만 2천원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 15. 01:24
고등학생의 교육급여는 60% 인상되어 연간 42만 2천원 지원 초등학생 20만 6천원, 중학생 29만 5천원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가 대상자이며,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혹은 온라인 신청 가능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 교육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2020년부터 고등학생 교육급여의 지원 금액이 대폭 인상되었다. 지난해까지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교육급여는 동일했으나 올해 3월부터 고등학생의 교육급여는 60%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 중, 고등학생이 있는 가구는 교육급여를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학용품비나 부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중학생보다 부교재비 구매 비용이 높은 현실을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