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위기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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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천만원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 8월 17일부터 지급, 경영위기업종 등도 포함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8. 12. 23:23
- 매출감소 인정 범위 대폭 확대,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비교 추진 등 폭넓게 지원 - 경영위기업종은 종전 여행업 등 112개에서 택시 운송업 및 세탁업 등 165개 업종 추가돼 총 277개로 확대 -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 가능 소기업, 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에 총 4.2조원의 희망회복자금이 지원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8월 17일부터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의 세부기준을 공고했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매출감소 판단 기준 확대, 경영위기업종에 매출감소 10%~20% 업종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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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피해 지원(희망회복자금) 등 3종 패키지 확정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7. 24. 22:13
추경은 국회 본회의에서 제2차 추경안을 의결하여 확정되었습니다. 국회는 심사를 거쳐 3종 패키지 중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국민지원금 등은 증액하였고, 상생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은 감액하였습니다. 보다 넓고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약 1.6조원을 추가로 확대하였습니다. 희망회복자금 피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희망회복자금 단가를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경영위기업종 등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지원기준도 확대되었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의 지원금액 중에서 최고 단가를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배 이상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가 큰 6개 구간의 지원금액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경영위기업종 범위 확대하였고, 영업제한업종 매출 감소 기준 완화하였습니다. 이번 확대로 약 65만개 사업자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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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플러스자금 3월 29일부터 지급 경영위기업종 세분화 및 추가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3. 25. 11:10
맞춤형피해지원대책인 21년 1차 추경이 3월 25일 오전에 확정되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플러스 자금도 확정되었습니다. 정부안에서 매출감소가 심각한 경영위기업종을 세분화하여 추가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경영위기업종은 일반업종 중에서 평균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입니다. 개별 업체가 아닌 업계 전체의 평균매출 감소한 업종들을 말합니다. 업종별 세부기준 등은 중기부에서 공시예정입니다. 이들 업종의 평균매출액 감소폭을 세분화하여 60% 이상 감소한 업종에게는 300만원으로 확대되어 지원합니다. 공연업 등 40~60% 감소한 업종은 250만원을 지원합니다. 버팀목플러스자금 국세청 DB만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된 소상공인은 신속지급대상자로 확정되어 3월 29일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