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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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율 동결 2017년 이후 7년만에 동결카테고리 없음 2023. 9. 26. 17:28
보건복지부는 2023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역대 세 번째 동결(2009년, 2017년, 2024년)로, 2017년 이후 7년 만입니다. 건강보험료율 7.09% 보험료율 동결과 더불어,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곳에 대한 지원과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2022년 9월)을 통한 부담완화 또한 지속될 예정입니다. 현재 건강보험 준비금은 약 23조 9천억 원(2022년 연말 기준, 급여비 3.4개월분)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건강보험 재정 현황(2022년 연말) : 당기수지 3조 6291억 원 흑자, 준비금 23조 8701억 원 보유 또한 지난 2월에는 지출을 효율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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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80%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국민지원금이란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7. 6. 00:46
21년 2차 추경안으로 5차 재난지원금인 국민지원금이 포함되었습니다. 소득하위 80%, 1인당 25만원씩을 지급합니다. 지난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가구별 상한 없이 가구 규모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ex 6인이상 가구 150만원) 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회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 후 국민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입니다. 따라서 국회 심의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지원대상 가구별 소득기준 하위 80% 지원단가 - 1인당 25만원씩 지급, 가구별 상한 폐지 1차 지원금은 가구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하였으며, 4인 가구 이상은 모두 10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씩 균등 지급하고, 상한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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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 마련, 건강보험료 약 23만 7천 원 이하 적용(4인 가구, 직장가입자 경우)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4. 3. 16:43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발표하였다. 지난 30일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발표하였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의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 사업 계획, 지자체와의 조율 등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는 선정 기준과 지급 단위 및 앞으로 계획 등을 발표하였다.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활용하였으며, 2020년 3월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선정 기준으로 하였다. 신청가구의 가구원에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아래의 금액보다 적으면 대상이 된다. 가구원 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지역+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