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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사회이슈 2021. 7. 9. 22:53반응형
간이과세자 중에서 1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적용 대상은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입니다.
- ex) 2020년 연간 4,800만원 이상인 경우 21년 7월 1일부터 22년 6월 30일까지 발급개정내용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중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1월 1일 ~ 6월 30일)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을 '매입세액 ×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에서 '매입액(공급대가) × 0.5%'로 변경되었습니다.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였습니다.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공급대가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하며,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을 준용합니다.
-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 7월 1일부터는 간이과세자에게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모든 간이과세자가 대상이 아니고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최근 간이과세자가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되었으며, 기존 간이과세자에게 없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에게 생겨난 것입니다.
만약 2020년 공급대가가 6,000만원이고, 2021년 공급대가가 3,000만원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21년 7월 1일부터 2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 이후에는 영수증을 발급해주면 됩니다.
이번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로 세무서에서는 6월 10일까지 통지서를 통해 발급대상 간이과세자 전환통지서가 발송하게 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도 7월 1일 정정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이를 통해 본인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 발급대상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는 기존처럼 영수증을 발급하면 됩니다.
올해 신규 개업자나,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 영수증 발급업종 경영사업자라면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728x90반응형'사회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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