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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최대 50%)사회이슈 2021. 7. 9. 22:40반응형
행정안전부는 올 1월 1일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율은 0.05%를 인하하여 과표구간에 따라 최대 50%를 인하된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과표 표준세율 특례세율 감면액 감면율 0.6억원 이하
(공시 1억)0.1% 0.05% 3만원 50% 0.6~1.5억
(공시 1억 ~ 2.5억)6만원 + 0.6억 초과분의 0.15% 3만원 + 0.6억 초과분의 0.1% 3 ~ 7.5만원 38.5 ~ 50% 1.5억 ~ 3억
(공시 2.5억 ~ 5억)19.5만원 + 1.5억 초과분의 0.25% 12만원 + 1.5억 초과분의 0.2% 7.5 ~ 15만원 26.3 ~ 38.5% 3억 ~ 3.6억
(공시 5억 ~ 6억)57만원 + 3억 초과분의 0.4% 42만원 + 3억 초과분의 0.35% 15 ~ 18만원 22.2 ~ 26.3% 3.6억 초과
(공시 6억)57만원 + 3억 초과분의 0.4% - - - 재산세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납세자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표준
- 토지 : 공시지가×면적×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70%
- 주택(부속토지포함) : 주택공시가격×60%
-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세율
- 토지 : 0.2%~0.5%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 건축물 : 0.25%(골프장, 고급오락장용 : 4%, 주거지역등 공장 : 0.5%)
- 주택 : 0.1%~0.4% (4단계 누진세율),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별장 : 4%
- 선박 : 0.3%(고급선박 5%)
- 항공기 : 0.3%세부담상한제
-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
- 토지, 건축물 : 150%
- 주택 :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세액산출 방식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 (세부담상한적용) = 결정세액
-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납부기간
구분 납기 비고 토지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 건축물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 주택(1기분)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세액 20만원 이하인 경우 1기에 일시납
- 2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별 조례로 규정주택(2기분)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 선박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 항공기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 728x90반응형'사회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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