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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2주간)
    사회이슈 2021. 7. 9.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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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제외, 사적모임 자제 및 퇴근 후 외출 자제 등
    유흥시설 집합금지, 식당 및 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 22시까지 운영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최근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하기 않고 기존 거리두기 체계로 연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4단계 기준을 진입하였으며, 경기는 3단계 등 수도권 전체로 3단계 기준에 해당되었습니다.

    유행 차단을 위해 수도권 전 지역에서 모임이나 이동 등을 줄이는 거리두기 상향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 의견 수렴결과 수도권 모두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통해 공동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유흥시설의 집합금지 및 백신 접종자에 적용된 인센티브도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최고 수준의 거리두기 단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조정방안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로 적용되며, 7월 12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됩니다.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주 후 상황을 평가하여 현 단계를 연장하거나 단계 조정 등을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4단계에는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외출 자체를 자제해야 하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적모임은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됩니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수도권의 행사와 집회는 금지되지만 1인 시위는 허용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만 참여가 가능하며, 친족으로 49인까지 허용됩니다.
    - 친족 : 8촌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되며,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유흥시설 : 유흥,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스포츠 관람 및 경륜, 경마, 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합니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됩니다.

    학교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학사일정 변경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7월 14일부터 적용됩니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이나 행사와 식사, 숙박은 금지됩니다.

    직장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합니다.

    또한 사적모임 등 인원 제한과 관련하여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을 제외합니다.
    따라서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이나 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 소모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었던 백신인센티브도 배제되었습니다. 모임이나 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됩니다.

    정규 공연시설의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하에 허용하나, 이외의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행사적 성격으로 간주되어 모두 금지됩니다.
    - 임시공연 형태 : 체조경기장, 공원 등에서 대규모 공연 등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내용

    구분 거리두기 개편 4단계 방역조치 내용
    정의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 금지 필요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명 당 주간 일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
    - 서울 389명, 경기 537명, 인천 118명, 수도권 1천명 이상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행사 및 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결혼식, 장례식은 친족만 참여 허용(친족도 49인까지)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 모임, 행사, 식사, 숙박 금지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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