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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1일 부터 방역패스 잠정 중단 및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중단
    사회이슈 2022. 2. 2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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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패스 중단과 함께 보건소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도 중단
    - 4월 1일 시행 예정인 청소년 방역패스도 중단
    - 향후 새로운 변이 및 접종 상황에 따라, 방역패스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패스 조정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습니다.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방역과 의료 체계 개편과, 보건소 업무 부담 가중 등을 감안하여, 3월 1일부터 방역패스와 이를 위한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을 일시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고위험군과 자율방역 중심으로 개편된 방역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였습니다.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격리의무를 면제하도록 한 점, 확진된 의료인의 격리기간을 3일까지로 단축할 수 있게 한 점 등을 감안하여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함으로써 방역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보건소(선별진료소, 임시선별진료소)에서는 일평균 25만건 가량의 신속항원검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중 절반 이상은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 보건소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보건소(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중, 음성확인서용이 55.5%(2월 20일)
    - 최근 1주일간 보건소 RAT 검사 음성확인서 발급건수 일평균 12.4만건(2월 16일 ~ 22일)

    일 확진자가 17만명 이상까지 급증하고 있어 한정된 보건소 진단 검사 자원을 고위험군인 확진자와 동거인 검사에 집중할 필요가 시급하다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법원 결정에 의해 일부 연령과 지역별로 방역패스 적용여부가 달라짐에 따른 연령별 지역별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의 어려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점도 감안하였습니다.
    - 대구시 60세 미만의 식당 및 카페 이용 부분에 대한 집행정지 판결(2월 23일)
    - 경기도의 전시회 및 박람회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판결(2월 16일)

    이번 조정으로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잠정적으로 중단됩니다.

    현재 방역패스를 적용 중인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 집회, 행사에 대해서는 3월 1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됩니다.

     

    현행 방역패스 적용 시설 등의 범위

    11종 다중이용시설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 노래(코인)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목욕장업
    - 경륜, 경정, 경마/카지노(내국인)
    - 식당 및 카페
    - 멀티방
    - PC방
    -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 파티룸
    - 마사지업소, 안마소

    감염취약시설(입원자, 입소자 면회시에만 적용)

    - 의료기관
    - 요양병원 및 시설
    - 중증장애인 및 치매시설
    -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

    대규모 행사

    - 50인이상 300인 미만

     

    청소년 방역패스

    4월 1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을 중단합니다.

     

    이번 조정은 현재 방역 상황과 정책을 감안한 잠정적 조치로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방역패스 조정과 함께 3월 1일부터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이 전면 중단됩니다.
    3월 1일부터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업무 중단에 따라 이를 위한 행정력은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와 재택치료 관리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보건소의 부담을 줄이면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 방역역량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방역패스 일시 중단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감염시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위증증 및 사망 예방 효과는 분명한 만큼, 모든 접종대상 국민께서 예방접종에 지속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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