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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동거자 3월 1일부터 수동감시 전환, 자율 격리 및 검사 권고사회이슈 2022. 3. 1. 17:28반응형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발생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확진자 관리에 보다 집중하기 위하여 확진자의 동거인 관리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관리 대상 폭증으로 확진자와 동거인의 관리가 모두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사회 필수 인력이 다수 격리되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모두 수동감시로 전환하고, 검사방식도 인지 후 3일 이내 PCR 검사1회,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하였습니다.
확진자 동거인
구분 현행 변경(3월 1일부터) 관리 대상 구분 기준 예방접종력에 따라 격리 또는 수동감시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 관리 방식 보건소에서 대상자 구분, 격리 통지, 격리면제 안내, 진단검사 시행 보건소는 권고 및 주의 사항을 적시 안내하면서 준수 협조 요청 및 검사 지원
대상자가 권고 및 주의사항 자율 준수검사 2회 PCR(분류 직후, 6~7일차) 시행 1회 PCR(3일 이내) 및 1회 신속항원검사(6~7일차) 권고
- 60대 이상은 2회 PCR수동감시
관할 보건소는 대상자에게 권고 및 주의사항을 적시 안내하면서 협조 요청하고, 대상자가 권고 및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관리 방식다만, 수동감시 기간을 포함하여 총 10일 동안은 외출 자제, 방역수칙 준수 등 세부 행동수칙 준수를 권고해야 합니다.
수동 감시 권고 수칙
10일 동안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인지 후 3일 이내에 PCR 검사는 반드시 받으시고, 6일에서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로 확인해야 합니다.
- PCR 검사 : 보건소 선별검사소
- 신속항원검사 :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자가검사 포함)
- 다만, 60세 이상의 동거인은 검사 횟수 두번 모두 PCR 검사 권고2. PCR 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자택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3. 음성 확인 이후에도 감시 시작일부터 10일까지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야 합니다.
-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하단 행동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 및 사적 모임을 제한해야 합니다.4.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받아야 합니다.
- 동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구성원인 경우, 등교(등원) 제한 기준은 해당 기관의 지침에 따름728x90반응형'사회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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