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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력, 학대 등 피해자를 위한 지원들
    사회이슈 2021. 4. 2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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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 예방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 신청 지원

    아동의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아이의 지문과 보호자 연락처 등을 미리 등록해 두는 제도로 18세 미만 아동, 보호자가 신청
    - 장애인, 치매환자도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등록 가능
    - 안전DRream,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학대피해아동 쉼터 지원

    만 18세 미만의 학대피해아동 지원
    - 쉼터 시설에 거주하게 하여 보호하고 숙식을 제공
    - 생필품을 지원하고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을 지원
    - 심리검사, 개별 및 집단 심리치료, 병원치료 지원
    - 학업, 안전교육, 문화체험 등 교육 및 정서지원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02-6906-1010) / 아동학대 신고전화(112)

     

    청소년 상담 1388 운영

    만 9~ 24세 청소년 대상에게 전화, 온라인, 모바일 등 상담 운영
    - 전화상담 : 지역번호 + 1388
    - 휴대전화 문자상담 : #1388 문자 발송
    - 카카오톡 상담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1388과 친구 맺기 후 카카오톡으로 메시지 전송
    - 청소년상담 1388 홈페이지에서 사이버채팅상담
    - 내방 상담 및 지역 자원연계 서비스 제공

     

    학교폭력신고 및 상담 지원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이 신고하면 즉시 긴급구조, 수사, 법률상담, 쉼터 연계 등 종합적인 지원
    - 아동(청소년)의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여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장애인 등의 상담도 가능
    - 전화 117, 문자 #0117, 안전Dream 홈페이지 등

     

    가정폭력 상담

    가정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상담하고 임시보호하며, 의료기관, 법률기관, 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 등
    - 전국 가정폭력상담소 방문
    -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 및 동반아동을 위한 제도로 치료회복 프로그램과 의료비 지원 제도
    -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해바라기 센터 방문

     

    성희롱 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 무료 법률, 의료 지원과 기관이 요청할 경우 상담사, 변호사,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사건처리지원단을 현장에 파견
    - 직장 내 피해자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구분 없이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내용, 사건 처리 절차 등을 익명으로 상담
    - 익명으로 상담 신청 02-735-7544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해바라기 센터)

    -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를 원스톱으로 제공
    - 심리 평가 및 심층적 정신 치료 등을 통해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 및 회복 지원
    - 전국 39개소 해바라기 센터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폭력예방 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취약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교육 무료 지원
    - 전국 교육지원기관으로 전화(1661-6005) 또는 이메일 신청
    -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shp.mogef.go.kr)

     

    노인 학대 신고

    본인이나 가족, 주변에 학대로 인해 힘들어 하는 어르신이 있다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연락해야 한다.

    노인학대 예측 징후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 노인이 거주하는 가정에서 다툼,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
    -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 상태이다.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신고방법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주요 정보, 어르신 학대 상황 등 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
    - 노인이나 학대행위자 정보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선에서 인지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노인보호 전문기관 1577-1389

    비밀보장

    -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
    - 학대 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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