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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담, 비은행권 관리체계 정비 - 가계부채 관리방안 중사회이슈 2021. 4. 30. 16:51반응형
비은행권, 비주택 담보대출 등 가계부채 관리 취약부분도 건전성 감독체계도 정비합니다.
비주담대 관리체계 정비
21년 5월 17일부터 토지,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에서도 LTV 한도규제를 적용합니다.
모든 금융권에 일괄 도입하며, 최대 LTV 70%까지 적용합니다.21년 7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규 비주담대의 경우 LTV 40%로 강화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농축어업인 등 실수요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며, 이는 5~6월 중으로 실수요자 보호방안을 발표될 예정입니다.23년 7월부터는 차주단위 DSR 전면도입에 따라 비주담대 취급 관행도 점차 개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농축어업인, 영세자영업자 등 사업용도 대출 시 사업자대출로 유도
- 간소화된 별도 취급절차 마련
- 비주담대 DSR 산정 시 해당 부동산에 따른 예상소득 반영 방안 등상호금융권의 비주담대 등 취급관행 개선
상호금융권의 비주담대 등 가계대출 취급관행 중 취약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고, 이에 대한 보완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토지담보대출 중심으로 대출모집경로, 대출심사, 사후관리 등 점검하고, 투기의혹 등 불법행위 의심소지가 있는 대출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관련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상호금융정책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상호금융권 건전성 현황 점검 및 규제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
현재 은행, 보험은 한도성 여신 및 지급보증에 대해 충당금을 적립하고 자본비율을 반영중입니다.
다만 제2금융권의 경우 건전성 규제가 미흡하고 충당금은 과소적립되고 자본비율은 과대평가된다는 문제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저축은행, 여전, 상호금융의 한도성 여신과 여전사지급보증에 대해 충당금 및 자본규제를 도입합니다.
신용환산율을 은행과 보험과 동일하게 40%로 단계적으로 상향합니다
이는 업권별 충당금 적립액이 590~1,583억원으로 증가하고, 자본비율을 0.21~0.46%p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728x90반응형'사회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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