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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생활지원 등 추석민생안정 지원 - 2차 긴급생활지원금 등지원사업/보건복지 2022. 8. 29. 23:11반응형
정부는 지난 8월 초, 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학자금대출 상환
6개월 이상 연체자 대상으로 '상환 특별상담 기간(8월 16일 ~ 9월 15일)'을 운영하여 연체자별 맞춤형 신용회복지원
- 학자금대출 통합채무조정, 22년 특별채무조정에 대한 안내 및 절차지원 등 관련 채무조정 홍보를 8~9월간 집중 추진
- 학자금대출 통합채무조정 : 금융권 및 학자금 대출 등 다중채무자 연체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통합조정
- 특별채무조정 :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 부실채권(6개월이상 연체 등) 채무자 중 소득과 재산 등의 특별채무조정 요건 충족 시 심사 후 분할상환 약정 및 연체이자 감면 지원(8~10월)
기초생활보장시설 양곡지원
기초생활보장시설 대상으로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13,450→10,000원/10kg으로 한시인하(8~12월)
생필품비 지원
22년 한시적용 예정이었던 저소득층에 대한 기저귀, 분유, 생리용품 구입비 확대지원(7월~)을 내년에도 시행
구분 지원대상 지원단가(만원/월) 기저귀, 분유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차상위 이하 및 한부모 가족, 저소득 다자녀/장애인 가구 기저귀 : 6.4 → 7.0
조제분유 : 8.6 → 9.0생리용품 차상위 이하 및 한부모 가족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만 9~24세) 생리대 : 1.2→1.3 긴급생활지원금 2차지급
급여자격을 추경(5월 29일) 이후 보유하게 된 가구(5만 가구, 추정)를 추가 발굴하여 8월중 지급
- 추경(5월 29일) 당시의 대상가구 193만 가구에 대해 약 8,527억원 지급완료(8월 3일 기준)
- 5월 29일 이전 급여자격 신청을 하여 5월 29일 이후 자격을 취득한 신규 가구를 적극 발굴 → 예산범위 내에서 8월중 긴급생활지원금 최종 지급완료 추진
에너지바우처 신속 집행
지원확대 혜택이 빠짐없이 전달되도록 취약계층 대상 홍보를 강화하여 에너지바우처 신청 적극 독려
- 2차 추경 및 민생대책 등을 통해 지급대상(87.8→117.6만가구), 단가(12.7→18.5만원) 확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속지급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해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신속지급
- 지급일정 : 9월 30일 → 8월 26일로 조기지급
- 총 290만가구 대상으로 총 2.8조원 신속지급 전망
고용보험사각지대 지원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200만원) 신규신청자에 대해 8월중 지원금을 일괄지급하여 생활안정 보장
취약계층 지원인력 투입
명절 전후(9월 1일 ~10월 31일) 노약자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집중 투입
- 노인/장애인시설 등 지원, 농어촌 일손돕기, 재난피해 복구 지원, 일반국민 신청사업 등
주택관련대출 금리부담 완화
주택자금대출 부담완화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버팀목 대출) 금리(1.8~2%)와 구입자금대출(디딤돌 대출) 금리(2.15~3%) 연내동결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을 연말까지 연장
- 주택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면서 부부합산소득 4,500만원 이하 대상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10bp 낮은 금리로 기존 주담대 전환 및 신규 주담대 공급
공공임대 조기입주
하반기 공공임대주택 공실(4천호) 전세형 입주자 공고를 8월중 조기시행(LH, SH)하여 안정적인 주거여건 조성
- 금년중 예정된 5천호 물량 중 4천호(80%)를 8월말까지 공고 완료
- 4천호 중 일부 물량은 수해 피해 이주민 대상으로 긴급 제공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석기간중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9월 9일 ~ 9월 11일) 검토
최종 면제여부는 코로나19 방역상황 등을 감안하여 방역당국 등과의 협의를 통해 8월말 추석연휴 방역대책 발표시 시행여부 최종확정 예정상인 자금지원
전통시장 상인 대상으로 명절전 2개월(7월 11일 ~ 9월 8일)간 개인, 점포당 최대 1천만원 성수품 구매자금 지원(총 50억원)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 상인회를 통해 개별상인 융자지원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 및 국민 생활물가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추석 전후 온누리상품권 할인구매 한도 확대
- 기간 : 9월 1일 ~ 9월 30일
구분 현행 확대 지류형 구매한도 : 50만원
할인율 : 5%구매한도 : 70만원
할인율 : 5%충전식 카드형 신규도입
(22년 8월 중)구매한도 : 100만원
할인율 : 10%모바일 구매한도 70만원
할인율 : 10%구매한도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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