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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쓰레기 26년부터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사회이슈 2021. 7. 10. 22:15반응형
환경부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확정하여 공포하였습니다.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부터 적용되며,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2030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됩니다.직매립금지는 종량제쓰레기는 선별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한 후 소각재만 매립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수도권은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경우 소각시설의 규모와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 장관이 1년의 범위 내에서 시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2026년부터 적용되는 수도권 3개 시도(서울, 경기, 인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건립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천은 권역별 조정 계획에 따라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신설(2개) 및 현대화(2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기는 소각시설을 신설(4개, 1,050톤/일) 및 증설(5개, 450톤/일)할 계획이며, 재활용선별시설도 신설(6개, 395톤/일) 및 증설(6개, 172톤/일)할 예정입니다.이번 조치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의 양이 80~90%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수도권매립지의 포화시기도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행규칙에는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폐배터리 운송 및 보관시설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업자(수집 및 운반업 제외)는 앞으로 보관이나 매립 중인 폐기물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폐기물처리시설 내에 설치하고 그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기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매립지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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