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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체매립지 재공모, 지원한 지자체 없이 종료사회이슈 2021. 7. 10. 21:52반응형
- 기존 합의대로 반입량 줄여나가기 위한 공동의 노력 가속화
-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현 시점에서 3차 공모 계획 없다고 밝혀
-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어 건설폐기물 반입 금지 확대로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 시도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7월 9일 수도권 대체매립지 2차 공모를 마감한 경과, 지원한 지자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환경부와 인천시를 포함한 3개 시도는 앞으로 대체매립지 공모를 잠정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대신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이어 2단계로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대체매립지 1차 공모에 지원한 지자체가 없음에 따라 5월 응모조건을 완화하여 재공모를 실시했음에도, 재공모에 지원한 지자체는 없었습니다.
- 부지면적 축소(220만㎡ → 130만㎡)과 매립면적(170만㎡ → 100만㎡) 감소
- 건설폐기물 분리 및 선별시설 제외, 토지 소유자 70% 이상 동의 요건 제외환경부와 3개 시도는 추가 공모를 실시하더라도 지자체가 공모에 응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현 시점에서 3차 공모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 확대
대체매립지 재공모에 지원한 지자체가 없음에 따라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은 2026년부터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 후 소각재만 매립해야 합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은 현재의 10~20%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병행하여 건설폐기물도 생활폐기물 반입 금지 시점에 맞춰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완전히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수도권매립지 매립량의 50%(중간처리잔재물 포함 연간 145만톤)환경부는 이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 계획을 설명했으며, 업계도 이에 맞춰 순환골재 생산을 늘리고 발생된 잔재물은 매립하는 것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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