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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직급여 반복수급 패널티 등 고용보험 개선 방안
    사회이슈 2021. 7. 10.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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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7월 9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구직급여 반복수급 등 '고용보험 제도개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지난 4월부터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개선안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및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를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 설정, 유형이 다른 여러 개의 피보험자격을 가진 사람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선택,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허용 등 고용보험제도운영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중 입법예고하여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습니다.

     

    구직급여 반복수급시 구직급여일액 및 대기기간 등 개편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직급여를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연장합니다.
    - 구직급여일액 : 5년간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 감액
    - 대기기간 : 5년간 3회 2주, 5년간 4회 이상 4주

    다만, 적극적 재취업 노력이 있는 경우, 임금이 현저히 낮은 경우, 이직이 빈번한 일용근로자로서 수급한 경우 등은 수급 횟수 산정 시 제외합니다.
    - 적극적 재취업 기준 :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1/2미만 사용 및 12개월 이상 일자리 재취업
    - 저임금 기준 : 이직 전 평균임금일액이 해당연도 최저임금일액(8시간) 80% 미만

    또한 반복수급 관련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합니다.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 고용보험료 추가 부담

    사업장별로 3년간 발생한 구직급여 수급자(상용직에 한함) 중에서 12개월 미만 근속자 비율(예: 90% 이상)이 높고, 3년간 부과된 보험료(노, 사 부담분) 대비 사업장에서 발생한 실업급여 수급액이 높은 사업장(예: 5배 이상)을 대상으로 사업주 보험료 부담분 외에 추가 부담분 부과됩니다.
    - 예: 사업주 부담분 0.8% → 1.0%

    다만, 사업주 귀책사유 없이 개인사정으로 비자발적 이직 이후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람은 12개월 미만 근속자 비율 산정 시 제외하고, 직접일자리 등 예산 제도상 1년 미만 일자리가 불가피한 경우 등도 수치 산정시 제외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 중 12개월 미만 근속자 비율 등은 법 시행 이후부터 3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25년 최초 적용

     

    유형이 다른 복수 피보험자격에 있어서의 수급자격 선택

    유형(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이 다른 여러 개의 피보험자격을 가진 복수 피보험자격자가 구직급여 수급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유형의 피보험자격 중 어느 하나의 피보험자격에 대해 구직급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월 500만원)로 10년간 근무하다 해고된 이후 예술인(월 50만원)으로 2개월 계약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예술인로서의 수급자격만 인정할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예술인으로서 3개월) 미충족으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나, 근로자로서 수급자격도 인정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비자발적 이직을 요건으로 하는 현행 구직급여 제도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구직급여 신청을 선택한 피보험자격보다 시간상 더 나중에 이직한 피보험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직 사유도 비자발적일 때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자발적 이직자의 일시적 취업 후 구직급여 신청 시 대기기간 연장

    수급자격 인정이 불가한 자발적 이직자가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단기 일자리에 일시적으로 취업 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대기기간이 4주로 연장됩니다.
    - 기준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 중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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