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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단계 7월 12일부터 시행, 소상공인 등 손실보상 지원예정사회이슈 2021. 7. 11. 23:43반응형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지원 예정, 소상공인지원법 10월 시행
- 4단계 조치에 따른 문화, 체육, 관광분야, 사업장, 음식점 및 유흥시설 등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습니다.
손실보상 적용예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지난 7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7월 7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번 개정내용은 공포일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나,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번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른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지급대상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운영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입니다.
-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보상금 산정방식, 지급시기 등 세부 기준은 법시행에 맞춰 구성 운영될 민관 합동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입니다.
보상규모는 소상공인이 받은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사업소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체별로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반면,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손실보상금 등 지원을 제외하고 있다.
취약시설 합동점검 및 현장점검 강화
7대 취약시설에 대한 정부 합동점검 및 자체 특별 현장점검 확대 등을 통해 현장점검을 강화합니다.
- 학원 및 교습소(교육부)
- 실내체육(문체부)
- 종교시설(문체부)
- 노래연습장(문체부)
- 목욕장(복지부)
- 유흥시설(식약처)
- 식당 및 카페(식약처)또한, 수도권 소재의 국립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공연시설의방역도 강화합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른 인원제한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개인 관람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한편, 관람객의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실천 등 기본 방역수칙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국민들이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와 수칙을 일일이 인지하기 어렵고 피로감이 높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핵심방역수칙 등에 대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현재의 엄중한 상황이 조속하게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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