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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방역강화를 공동대응 임시선별검사소, 방역인력 확충, 지자체 자율접종 등
    사회이슈 2021. 7. 12.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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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과 수도권 방역강화 추가대책을 발표하고 7월 12일부터 25일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여,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여 감염 유행을 집중적으로 억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방역강화를 위해 임시선별검사소 진단검사 역량 강화, 방역인력 확충, 지자체 자율접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임시선별검사소 확대 및 운영시간 연장, 역학조사 인력지원, 중앙합동특별점검단·부처별 시설책임제 등 시행
    수도권 방역강화 추가대책 22시 이후 야외 금주, 야간 대중교통 감축 운행 및 재택근무 권고, 20대 예방적 진단검사 권고,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 선제검사 등

     

    수도권의 역학조사 역량을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변이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 방역강화 대상국가 신규 비자 발급과 항공편을 제한하고, 사전PCR검사 결과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4단계

    수도권은 7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거리두기 4단계를 실시합니다.

    사적 모임은 18시 이후 2명까지 허용하고,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와 행사는 금지하며, 전체 유흥시설은 집합금지하고 다중이용시설도 22시로 운영을 제한하며, 추가로 예방접종자도 사적모임 등 인원제한을 적용합니다.

    방역수칙의 이행을 위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추진하며, 고위험시설 등 방역수칙 위반을 점검하여 무관용 원칙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자체 자율접종

    또한 지자체가 주도하는 자율접종도 시행됩니다.

    수도권 감염 고위험 직군의 접종을 위해 1차로 서울, 경기에 한해 34만명에게 접종을 시행합니다.
    2차, 3차 물량 총 266만명분은 17개 시도에 인구비례로 배정될 예정이며, 7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인천 : 장애인, 대중교통 종사자, 학원 종사자 등 17만명에 대해 우선순위를 반영한 접종계획을 수립하여 7월 말 접종을 시행할 예정
    - 경기 : 학원종사자, 운수종사자,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 대민접촉이 많은 직군을 대상으로 7월 13일부터 자체접종 진행 예정

     

    선제검사 행정명령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 32개를 추가 설치하고 운영시간도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별, 업종별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따라 선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시는 학원, 노래방, PC방, 식당, 카페 등의 운영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 대상 검사대상(추정인원) 검사기간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105,627명 45일(7월 8일 ~ 8월 21일)
    노래방, PC방 운영자 및 종사자 11,900명 21일(7월 8일 ~ 7월 28일)
    음식점, 카페 운영자 및 종사자 489,000명 45일(7월 8일 ~ 8월 21일)
    합 계 606,527명 -

     

    또한, 스마트서울맵(map.seoul.go.kr)을 통해 선별검사소 혼잡도와 예상대기시간을 안내하여 검사 수요를 분산함으로써 장기간 대기에 따른 불편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의료기관 및 약국 방문자 중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의심증상자에 대해 48시간 내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래연습장의 운영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시행(7월 1일 ~ 7월 14일)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콜센터, 물류센터, 외국인 종사 사업장 등 대상으로 사업장 12,097개소 총 49,906명에게 자가검사키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노래연습장의 영업주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권고하는 등 방역 취약업종에 대해 선제검사를 확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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