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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15일부터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조정(지역별 1, 2단계)
    사회이슈 2021. 7. 14.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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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충북, 충남, 광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2단계 적용
    세종, 전북, 전남, 경북 1단계 적용
    지역별 방역수칙 발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국내 확진자는 주간 하루평균 약 1,255.9명으로 수도권 확산에 따라 비수도권도 증가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권역별로 호남, 경북을 제외한 모든 권역이 2단계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다만 위중증 환자 규모와 치명률은 유지되거나 감소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체계 확보를 위해 생활치료센터를 중심으로 병상을 확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월 15일부터 적용될 비수도권 거리두기 조정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지자체마다 지역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 이상의 사적모임이나 운영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적모임의 경우 세종(4명까지), 대전(4명까지), 충북(4명까지), 전북(8명까지), 전남(8명까지), 경북(8명까지), 울산(6명까지), 제주(6명까지)는 거리두기 단계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시행합니다.

    또한 대전, 울산 등은 유흥시설 등에 대해 23시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세종, 부산, 강원, 제주 등은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단하는 등 별도의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합니다.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와 세부적인 방역 조치사항은 각 지자체에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지역별(비수도권) 거리두기별 방역수칙 주요내용

     

    대전 거리두기 2단계

    구분 주요내용
    사적모임 4명까지
    적용기간 7월 14일 ~ 7월 21일
    기타 제한조치 - 23시제한 : 유흥, 식당, 카페, 노래 연습장, 야외음주
    - 접종자 : 실외마스크, 사적모임 인센티브 중단
    - 행사 : 49명까지
    - 대규모공연 : 300명
    - 선제검사 : 유흥, 단란, 노래 영업주 및 종사자 2주1회

     

    세종 거리두기 1단계

    구분 주요내용
    사적모임 4명까지
    적용기간 7월 15일 ~ 7월 28일
    기타 제한조치 - 접종자 : 사적모임 인센티브 중단

     

    충북 거리두기 2단계

    구분 주요내용
    사적모임 4명까지
    적용기간 7월 15일 ~ 7월 28일
    기타 제한조치 - 24시 제한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 선제검사 : 농축산, 건설 등 채용 시 검사의무
    - 수도권 방문자 PCR, 수도권 방문자제권고

     

    충남 거리두기 2단계

    구분 주요내용
    사적모임 8명까지
    - 천안, 아산 4명까지
    적용기간 7월 13일 ~ 별도 안내 시 까지
    기타 제한조치 - 24시제한 : 실내 공연장(천안)
    - 접종자 : 인센티브(실외마스크) 중단

     

    광주 거리두기 2단계

    구분 주요내용
    사적모임 8명까지
    적용기간 7월 15일 ~ 7월 25일
    기타 제한조치 - 선제검사 : 유흥6종, 노래 영업주 및 종사자 2주1회
    - 3주영업중단 : 방역 수칙 위반 +확진자발생 / 유흥시설6종, 노래(코인)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 접종자 : 인센티브(실외마스크,사적모임, 종교시설) 중단
    - 타지역 방문자 PCR 강력권고
    - 종교시설 : 타지역 초청교류 및 행사 금지

     

    전북 거리두기 1단계

    구분 주요내용
    사적모임 8명까지
    적용기간 7월 15일 ~ 7월 25일
    기타 제한조치 - 수도권 방문자 PCR, 수도권 방문자제권고

     

    전남 거리두기 1단계

    구분 주요내용
    사적모임 8명까지
    적용기간 7월 15일 ~ 7월 25일
    기타 제한조치 - 접종자 : 마스크 인센티브 중단
    - 집회 및 행사 : 100명
    - 선제검사 : 유흥 종사자 주1회

     

    대구 거리두기 2단계

    구분 주요내용
    사적모임 8명까지
    적용기간 7월 15일 ~ 7월 25일
    기타 제한조치 - 선제검사 : 유흥, 단란, 노래 종사자 2주1회 / 유흥종사자 1주1회
    - 나이트, 클럽 : 확진자 5명 이상 발생 시 동일 행정동 소재 업소 집합금지

     

    경북 거리두기 1단계

    구분 주요내용
    사적모임 8명까지
    - 포항, 경주, 영천, 경산, 칠곡(그 외 18개 시군 제한없음)
    적용기간 7월 15일 이후
    기타 제한조치 시군별 조정
    - 종교시설 : 모임, 식사, 숙박 금지( 포항,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상주, 문경, 경산, 청도, 예천)
    - 집회 : 100인 이상 금지(성주군)
    - 해수욕장 : 19시 이후 음주 및 취식 금지(포항 검토 중)

     

    부산 거리두기 2단계

    구분 주요내용
    사적모임 8명까지
    - 18시 이후 4명
    적용기간 7월 8일 ~ 7월 25일
    기타 제한조치 - 22시제한 : 1그룹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 접종자 : 인센티브 중단
    - 선제검사 : 유흥, 단란 종사자 2주1회

     

    울산 거리두기 2단계

    구분 주요내용
    사적모임 6명까지
    적용기간 7월 15일 ~ 7월 28일
    기타 제한조치 - 23시제한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경남 거리두기 2단계

    구분 주요내용
    사적모임 8명까지
    적용기간 7월 15일 ~ 7월 28일
    기타 제한조치 -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4인까지(예외없음)
    - 선제검사 : 유흥시설 2주1회 (강력권고) / PCR 검사 '음성' 확인자만 종사 의무
    - 접종자 : 인센티브 중단

     

    강원 거리두기 2단계

    구분 주요내용
    사적모임 8명까지
    적용기간 7월 15일 ~ 7월 31일
    기타 제한조치 - 접종자 : 실외마스크 인센티브 중단

     

    제주 거리두기 2단계

    구분 주요내용
    사적모임 6명까지
    적용기간 7월 12일 ~ 7월 25일
    기타 제한조치 - 22시제한 : 유흥시설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 24시제한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 접종자 : 실내외 마스크 인센티브 중단(~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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