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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유증상자는 추가 PCR 검사 없이 확진판정(한시적용)
    사회이슈 2022. 3. 14.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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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4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응급용 PCR선별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된 유증상 환자는, 추가 PCR 검사 없이 의사 판단하에 확진으로 분류하여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진료, 상담,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쉽게 접근이 가능한 전국의 7,588개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우리 동네의 해당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및 코로나19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달간 한시적으로 적용한 후 평가후 연장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PCR 검사 대기 시간을 줄이고 행정절차 등으로 인한 환자 관리 지연 등을 방지하여 확진자의 조기 치료 및 신속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검사 가능 의료기관을 방문하시어 검사를 받아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에게 격리의무 준수 등 주의사항과 재택치료 동안 증세 발생시 전화상담, 외래진료 등의 이용방법을 안내하여 환자가 원활하게 격리와 재택치료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진자

    양성 확진자는 검사한 병의원에서 주의 사항과 격리 의무 발생 사실 등을 바로 안내 받고 즉시 격리와 재택치료를 개시하게 됩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활용하여 투여대상 해당시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를 처방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행동요령

    1. 확진 환자진단

    - 환자가 유증상이면서 전문가 RAT 양성시 의사 판단하에 확진 환자로 인정
    -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인 경우에도 확진환자로 인정
    - 확진으로 분류시, 추가 PCR 검사는 미실시
    - 단, 추가 PCR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PCR을 다시 실시하거나 타 기관으로 의뢰 가능

    2. 환자주의사항안내

    - RAT 양성 환자에게 확진 사실과 당일부터 격리 의무가 발생했음을 안내하고 집으로 바로 귀가를 권고
    - 재택치료 주의사항(확진자 안내문 참고) 안내 및 환자 안내문 배부

    3. 진료 및처방

    - 진단에 따라 발열, 호흡기 증상 완화를 위한 일반의약품 처방
    - 60대 이상의 경우 투여대상 기준에 해당시 먹는치료제(팍스로비드) 처방 가능
    - 환자가 40~50대 기저질환자로 팍스로비드 처방 필요 판단시, 추가 PCR 진행
    - 처방전은 담당 약국으로 송부
    - 향후 먹는 치료제 수급 및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확대방안 검토 예정

    4. 발생신고

    - EMR/OCR-감염병신고시스템 연계 기관 : EMR/OCR에서 감염병 발생 신고
    - 그 외 : 코로나19 정보시스템 직접 입력
    - PCR 검사 의뢰시 : 미신고

    5. 환자관리

    -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 집중관리군 모니터링, 전화상담 및 처방
    - 전화상담처방 가능기관 : 일반관리군 전화 상담 및 처방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유증상자' 행동요령

    1. 검사

    - 동네 병의원(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2. 확진분류시

    - 검사 병의원으로부터 확진자 주의 사항 및 재택치료 등을 안내받고, 환자 안내문 수령

    2-1. 추가 PCR

    - 의사 판단하에 추가 PCR 검사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 혹은 RAT 검사 병원에서 추가 PCR 검사 진행

    3. 진료 및 처방

    - 상담 및 진료
    - 발열, 호흡기 증상 완화를 위한 일반의약품, 60대 이상의 경우 투여대상 해당시 먹는치료제(팍스로비드) 처방

    4. 귀가

    - 자차 및 (방역) 택시 이용
    - 마스크(KF94 이상) 착용, 타인과 밀접접촉 최소화, 대화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5. 처방약 수령

    - 먹는치료제의 경우 동거인 대리 수령 및 담당 약국 배송 원칙
    - 가급적 보호자를 통해 처방 의약품 등 수령을 권장

    6. 격리

    - 확진분류시 당일부터 격리 의무 발생

    7. 자기기입식조사

    - 자기기입식 조사 진행

    8. 재택치료

    - 집중관리군 : 보건소로부터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 연계 안내 받고, 진료지원앱 설치 및 재택키트 수령,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 및 전화상담 및 처방
    - 일반관리군 : 전화 상담 및 처방 기관
    - 환자안내문 뒷장의 이용 가능 의료기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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