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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방안, 해외입국자 격리 방안 개편 및 해외입국자 대중교통 이용 가능사회이슈 2022. 3. 14. 00:54반응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 이후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실시하였던 7일간 격리를 3월 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해 면제합니다.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자(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접종이력을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격리면제가 가능합니다.정부는 해외입국 방역 완화 조치를 시행하면서도, 신종 우려 변이 발생 여부를 면밀히 감시하여, 새로운 변이의 유입 차단이 필요한 경우, 해외입국 강화 조치의 신속한 재시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3월 21일부터 국내외 예방접종 이력 등록자는 입국 시 격리 면제
-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국내 예방접종 이력이 안된 입국자도 격리 면제(다만, 증명서 필요)위 조치로 인해 격리가 면제되는 대상자는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승인 백신 예방접종완료 기준에 따라,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입니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도 이미 국내에서 접종력을 등록하여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접종력이 확인 되는 경우는 국내 등록 접종완료자로 적용합니다.
WHO 긴급 승인 백신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한편 입국 시 예방접종력 확인은 3월 21일부터 인천공항 도착 전체 노선에 확대 운영하는 사전입력시스템을 활용하여 진행됩니다.
국내 접종자이거나 해외에서 접종 후 접종력을 국내에 이미 등록한 경우에는 사전입력시스템과 연계된 COOV시스템(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됩니다.접종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국내 미등록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는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4월 1일부터 격리면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미접종자는 현행대로 격리됩니다.
-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자가격리, 단기체류 외국인 시설 격리해외입국자 대중교통 이용
입국 이후 방역교통망(자차, 방역 택시, KTX 전용칸) 이용도 국내 방역 상황에 따른 지자체 부담 등을 고려하여 4월 1일부터 중단하고,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입국자 검사 개편
모든 입국자에 대해 현재 3회 실시하는 진단검사(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6~7일차) 중 입국 6~7일차에 검사는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도록 간소화하였습니다.
- 자가격리 대상자와 격리면제 대상자는 자가검사,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 중 선택 가능
- 시설 격리대상자는 입퇴소 절차 및 취합 검사 용이성 고려 현행 PCR 검사 유지다만, 해외유입 국가별 위험도와 국내 방역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 대상이 됩니다.
- 격리대상국가 :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여 예방접종완료자도 격리해외입국 확대
항공운항 노선 및 편수 확대, 사증 발급 확대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입국자 증가에 따른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검염정보 사전입력시스템
- 해외입국자가 검역정보를 입국 전 미리 입력, QR스캔을 통한 검역실시
- 검역소요시간 단축 및 입력정보를 활용한 사후관리 강화검역 관련 정보
- PCR음성확인서 :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확인서 입력
- 예방접종증명서 : 예방접종시스템의 접종이력 불러오기로 확인
- 격리면제서 : 영사민원24 등록조회 후 입력
- 건강상태질문서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728x90반응형'사회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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