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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추가 개편, 3월 16일부터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자부터 적용사회이슈 2022. 3. 15. 16:06반응형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이나 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을 추가 개편합니다.
지난 2월 14일 생활지원 기준 1차 개편을 시행하였으나, 오미크론 유행 정점 전후 확진자 급증세 지속으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급 관련 일선 업무가 폭증하고 있고, 중앙/지방 예산 소요가 증가되어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재정여력 확보를 위한 추가 개편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생활지원비 기준 간소화
먼저, 생활지원비는 정액지급으로 전환하여 기준을 간소화합니다.
현행, 가구 내 격리자 수 및 격리일수에 따라 차등지급했던 것에서 격리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원(일2만원×5일) 정액 지원합니다.
2인 이상 격리 시 50%를 가산, 가구당 15만원 정액 지원합니다.유급휴가비용 추가 조정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도 추가 조정합니다.
7만 3천원이던 일 지원상한액은 생활지원비 조정폭(약 40%)을 고려 4만5천원으로 인하하고, 5일분(토요일, 일요일 제외)을 지원합니다.
유급휴가비용은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에 한해 지원합니다.적용시기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은 22년 3월 16일 입원이나 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됩니다.
개편 전후 지원액(예시)
구분 현행 개편(3월 16일부터) 생활지원비(1인, 7일격리) 24.4만원(2인의 경우 41.3만원) 10만원(2인의 경우 15만원) 유급휴가비(일 지원상한액) 73,000원 45,000원 728x90반응형'사회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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