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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매연, 배출가스, 공회전 등)
    사회이슈 2021. 12. 3.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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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21년 12월 1일 ~ 22년 3월 31일) 동안 전국 55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
    -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은 정비 및 점검 명령 → 미이행 시 10일 운행정지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1년 12월 1일 ~ 22년 3월 31일)동안 상시적으로 전국 55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유차량 매연측정

    전국 각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우려가 큰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 경유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차량 정차 후 측정기를 이용한 노상 단속 및 비디오카메라 측정 병행합니다.

     

    휘발유 차량 등 배출가스 측정

    한국환경공단은 대기관리권역을 중심으로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evice)를 활용하여 주행 중인 차량(휘발유, 액화석유가스)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 나섭니다.
    - 대기관리권역 :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등 4개 권역 8개 특광역시 및 69개 시군
    - 원격측정기 :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자외선(질소산화물)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하여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

     

    차량 점검 및 과태료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 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정비, 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회전 단속

    한편, 이번 단속에서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주차하거나 정차 상태에서 자동차를 공회전하는 행위도 단속합니다.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해 각 시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공회전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은 겨울철에 자동차에서 미세먼지가 과다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며, 차량 소유자에게 자발적으로 정비, 점검을 하도록 이끄는 측면이 있다며,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 저공해 조치 사업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출가스 측정

    1. 정차식

    운행중인 차량을 정차시켜 운전자를 내리게 한 후 점검자가 점검대상 차량에 탑승하여 측정 및 검사
    - 경유차량은 매연측정기를, 휘발유차와 LPG차는 가스측정기로 측정

     

    2. 비정차식

    교통체증 및 안전문제 해소를 위해 도입한 방식으로 운행상태에서 측정하며, 비디오측정기와 원격측정기(Remote Sensing Device)가 있음
    - 비디오측정기 : 비디오로 촬영하여 모니터를 통해 3명이 육안으로 매연농도 초과여부 확인(경유차에 한함)
    - 원격측정기 : 달리는 상태의 자동차 배출가스를 자동으로 측정하여 초과여부 판별(휘발유차와 LPG차에 한함)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시도가 정하는 바에 따라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주차하거나 정차상태에서 자동차를 공회전하는 행위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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