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회이슈 2021. 5. 12. 21:46반응형
인과성 근거 불충분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5월 17일부터 시행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이전 접종자도 소급 적용
- 국가보상 신청대상 확대(30만원이상에서 전액)
-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개최 주기 단축(1분기에서 매월 개최)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이 발생하였으나, 인과성 근거가 부족하여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원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하였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
-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 다만,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나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지원절차
1. 이상반응 신고 또는 피해보상 신청
- 신고 : 의사
- 신청 : 본인 및 보호자2. 지자체 기초조사
- 시도 담당자 또는 신속대응팀3. 지원대상자 심의 및 선정
- 인과정, 중증 여부 판단 등
- 예방접종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4. 의료비 지원
- 중증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 판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 신청지원범위
-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질환이 진료비(필수적인 비급여 포함하여 지원)
- 1인당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장제비는 제외
-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시행시기
- 5월 17일부터 시행
-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예정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사례판정 결과분석(~21년 5월 8일)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사망 등 중증 이상반응 신고사례 관련 인과성을 심의한 결과를 분석하였습니다.
지난 5월 8일까지 11차례 회의를 통해 사망사례 79건, 중증사례 77건에 대해 심의하였으며, 현재까지 백신접종 간 인과성을 인정한 사례는 2건입니다.
- 뇌정맥동혈전증 진단 1건
- 발열 후 경련으로 인한 혈압저하 1건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심의현황 총괄(1~11차)
구분 누계 사망 중증 계 156 79 77 인과성 인정 2 0 2 명확히 인과성이 없거나 인정되기 어려움 150 76 74 판정보류 4 3 1 최근 사망사례 12건의 경우 피해조사반은 사망자의 기저질환과 접종 후 사망관련 주요 증상 발생 기간, 그리고 임상경과와 국내외 문헌보고 등을 종합하여 인과성을 평가하였습니다.
이 중 10건은 고령, 기저질환, 전신적인 상태에서 기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백신 접종과 사망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하였고, 2건은 부검결과 확인이 필요하여 심의를 보류하였습니다.- 추정사인 : 급성심장사 추정 4, 패혈증 2, 뇌출혈 1, 심근경색증 1, 돌연사 1, 폐렴 1
- 접종 받은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명, 화이자 6명신규 중증 사례 20건의 경우 기저질환 비율이 90%이며, 증상발생까지 소요기간은 평균 3.5일이었습니다.
중증사례 20건 중에서 발생시점, 기저질환 등을 고려하여 다른 요인에 의한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중증 사례 추정 진단명 : 뇌경색 8, 뇌출혈 1, 혈관성 두통 1, 경련 1, 심부전 2, 관상동맥질환 1, 심근경색 1, 패혈증 1, 폐렴 1, 급성 척수염 1, 범혈구감소증 1, 심부정맥혈전 1
- 접종 받은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명, 화이자 14명728x90반응형'사회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5월 13일부터 60세 이상(1961년생 이전) 예방접종 예약 가능 및 고령층 접종 안내 (0) 2021.05.12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수칙 및 아나필락시스 응급처치방법(에피네프린) (0) 2021.05.12 낮은 나트륨과 당류의 건강한 가정식을 위한 삼삼한 밥상 요리책 발간 (0) 2021.05.10 재난이나 사고 시 지자체가 보상하는 시민안전보험 (0) 2021.05.06 21년 외식 및 공연 소비쿠폰 5월부터 지급예정 (0) 2021.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