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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사회이슈 2021. 5. 1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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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과성 근거 불충분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5월 17일부터 시행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이전 접종자도 소급 적용
    - 국가보상 신청대상 확대(30만원이상에서 전액)
    -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개최 주기 단축(1분기에서 매월 개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이 발생하였으나, 인과성 근거가 부족하여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원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하였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
    -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 다만,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나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절차

    1. 이상반응 신고 또는 피해보상 신청
    - 신고 : 의사
    - 신청 : 본인 및 보호자

    2. 지자체 기초조사
    - 시도 담당자 또는 신속대응팀

    3. 지원대상자 심의 및 선정
    - 인과정, 중증 여부 판단 등
    - 예방접종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4. 의료비 지원
    - 중증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 판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 신청

     

    지원범위

    -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질환이 진료비(필수적인 비급여 포함하여 지원)
    - 1인당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장제비는 제외
    -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

     

    시행시기

    - 5월 17일부터 시행
    -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예정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사례판정 결과분석(~21년 5월 8일)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사망 등 중증 이상반응 신고사례 관련 인과성을 심의한 결과를 분석하였습니다.

    지난 5월 8일까지 11차례 회의를 통해 사망사례 79건, 중증사례 77건에 대해 심의하였으며, 현재까지 백신접종 간 인과성을 인정한 사례는 2건입니다.

    - 뇌정맥동혈전증 진단 1건
    - 발열 후 경련으로 인한 혈압저하 1건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심의현황 총괄(1~11차)

    구분 누계 사망 중증
    156 79 77
    인과성 인정 2 0 2
    명확히 인과성이 없거나 인정되기 어려움 150 76 74
    판정보류 4 3 1

     

    최근 사망사례 12건의 경우 피해조사반은 사망자의 기저질환과 접종 후 사망관련 주요 증상 발생 기간, 그리고 임상경과와 국내외 문헌보고 등을 종합하여 인과성을 평가하였습니다.
    이 중 10건은 고령, 기저질환, 전신적인 상태에서 기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백신 접종과 사망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하였고, 2건은 부검결과 확인이 필요하여 심의를 보류하였습니다.

    - 추정사인 : 급성심장사 추정 4, 패혈증 2, 뇌출혈 1, 심근경색증 1, 돌연사 1, 폐렴 1
    - 접종 받은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명, 화이자 6명

     

    신규 중증 사례 20건의 경우 기저질환 비율이 90%이며, 증상발생까지 소요기간은 평균 3.5일이었습니다.
    중증사례 20건 중에서 발생시점, 기저질환 등을 고려하여 다른 요인에 의한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 중증 사례 추정 진단명 : 뇌경색 8, 뇌출혈 1, 혈관성 두통 1, 경련 1, 심부전 2, 관상동맥질환 1, 심근경색 1, 패혈증 1, 폐렴 1, 급성 척수염 1, 범혈구감소증 1, 심부정맥혈전 1
    - 접종 받은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명, 화이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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