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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병원, 요양시설 대면면회 연장 및 면회 방역수칙
    사회이슈 2022. 5. 2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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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요양병원, 시설 대면 접촉면회 실시 연장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한시적으로(22년 4월 30일 ~ 5월 22일) 허용했던 접촉면회를 방역상황과 현장의 요구를 고려하여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대면 접촉 면회 허용 기간, 요양병원과 시설의 코로나19 확진자 집단발생 건수가 지속 감소하는 등 방역상황이 안정적이고, 요양병원과 시설의 4차 접종률이 높은 점, 보호자와 입원 및 입소자의 접촉 면회 요구가 지속되는 현장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요양병원/시설 4차 접종률 : 80.9%(5월 20일 기준)

    다만, 접촉면회는 추후 방역상황에 따라 확대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면회대상 및 수칙

    면회대상과 면회 수칙은 기존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되,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개선하였습니다.

    면회객과 입소자 모두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 해제자에 한해 허용하되, 이상 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우신 경우에도 면회가 가능합니다.
    예방접종이 어려운 경우 입소자는 주치의 또는 계약의사 등 의사의 의견을 청취하여 기관장이 판단, 면회객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면회객 인원도 1인당 4명 이하로 제한하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여건에 따라 확대 가능합니다.

    정부는 오랜 기간 가족들과 만나지 못한 어르신들이 안전한 면회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만반의 준비와 면회객들의 수칙 준수를 당부하였습니다.
    다만, 면회 시 음식물 섭취는 금지되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면회가 끝나고 나서 면회 공간 소독과 환기 등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접촉면회 대상

    • 면회대상 : 입원환자, 입소자 및 면회객 모두 아래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예방접종 기준 충족한 자

    연령기준 입소자(미 확진) 면회객(미 확진) 입소자(기 확진) 면회객(기 확진)
    18세 이상 4차 접종 3차 이상 접종 2차 이상 접종
    17세 이하 해당없음 2차 이상 접종

    확진 후 격리 해제된 자

    •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 해제된 자(해제 후 3일~90일 내)

     

    면회 방역수칙

    면회전

    • 입소자 1인당 최대 면회객 4명 이내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을 통해 동일 시간대 면회객을 분산
    • 현장 여건에 따라 병원이나 시설 판단 하에 4인 이상 면회도 허용
    • PCR 또는 RAT를 통한 음성 확인 등

    면회중

    • 면회는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실시
    • 실시 이전에 입소자와 면회객의 발열 여부 확인, 면회객 RAT 실시 등 방역수칙 준수
    •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 음식물 섭취 금지

    면회후

    • 면회공간 소독, 최소 15분 이상 환기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실시하고 음성 확인, 일반 신속항원검사(RAT)로 현장 확인도 가능(면회객이 자가검사 키트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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