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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및 모바일 앱으로 편리하게 납부지원사업/기타 2023. 5. 15. 00:01반응형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7월부터는 여행자가 관세청 앱(여행자 세관신고)을 통해 과세 물품을 신고하면 모바일로 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정부가 지난 3월 29일에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그동안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되었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5월 1일부터 폐지합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공항만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를 '세관 신고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와 '세관 신고있음(Goods to declare)' 통로 2가지로 구분하여 운영합니다.세관 신고없음 :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여행자 및 승무원은 신고서 작성 없이 '세관 신고없음' 통로를 이용하여 입국
세관 신고있음 : 면세범위($800) 초과 물품, $10,000 초과 외화, 검역물품 등 신고대상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만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관 신고있음' 통로를 통해 입국하면서 모바일(또는 종이) 신고서 제출신고대상 물품
- 개인별 휴대품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면세범위 : 미화 $800 이하 물품, 술 2병(2ℓ이하 & 미화 $400 이하), 담배 10갑, 향수 60ml)
- 미화로 환산해서 총 합계가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이나 수표 등 지급수단
- 총포류, 마약류 등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
- 육포, 햄, 과일류 등 동식물 검역을 받아야 하는 물품
- 판매용 물품, 회사에서 사용하는 견본품 등 세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
신고 휴대품 관련 모바일 신고 및 납부
올해 7월부터 여행자는 모바일 앱(여행자 세관신고)을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가 해당 앱을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는 경우, 전자적으로 자동 계산된 세액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고, 모바일 납부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세금납부가 가능해집니다.- 현행 : 모바일(또는 종이) 신고 → 세관 검사대 이동 → 세금계산 → 종이 고지서 수령 → 납부
- 개선 : 모바일 신고 → 모바일 자동 세금계산 → 모바일 고지서 발급 → 모바일 납부
이번 제도 개선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 추세 등을 감안한 것으로 연간 4,300만명 여행자의 신고서 작성 불편이 해소되고, 외국인들의 입국 편의가 향상되어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성실한 대다수 입국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자율을 존중하되, 탈세 목적의 불성실 신고자, 마약이나 총기류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자는 엄격하게 단속하는 방향으로 여행자 휴대품 검사제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728x90반응형'지원사업 >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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