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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생활밀착형 서비스 개발 등 다자녀 지원 강화지원사업/기타 2022. 11. 14. 23:15반응형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생활밀착형 서비스 개발 등 다자녀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중앙부처의 단기 추진과제를 이행 점검하고, 지자체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중앙부처에서는 양육 및 교육 부담 완화, 생활밀착형 혜택 제공 등에 대해 현재 시행 중이며,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 대상을 2자녀이상까지 확대 및 다자녀가구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자체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으로는 지원분야별 출산장려금 및 용품(22%), 문화(17.3%), 교육(10.4%) 등이 있고, 지원방법으로는 지자체 운영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감면과 면제, 출산장려금 같은 현금 등 비용지원 사업이 8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신규 사업으로 인천시 동구의 '무주택 다자녀 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파주시 등에서 '2자녀이상 상수도요금 감면' 등 다자녀 기준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위원회는 '다자녀 지원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 확대'를 위하여 앞으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과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을 자녀수에 따라 체감 할 수 있도록 '다자녀가구 지원 협의회'(중앙부처, 지자체 등)를 운영하여 중장기 과제를 단계적으로 검토,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출생률 저하로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체감도 높은 생활밀착형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변화가 필요하며, 다자녀 양육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분담하여, 다자녀 가구의 삶의 질이 유지되고 격차 없는 양육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부처 다자녀가구 지원 추진과제 점검결과(22년 상반기)
양육 및 교육 부담 완화
- 국가장학금 지원 강화 :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셋째 이상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정부비용지원 대상(가~다형)에 36개월 영아 1명 포함한 만12세 이하 아동 2명인 가구를 포함
다자녀가구 주거 지원 확대
- 건설임대 공급 : 중형주택(전용 60~85㎡)이 최초 도입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을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등에 공급
- 공공임대 공급 :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한 단계 넓은 평형 이주 우선권 부여 및 그린리모델링 우선 공급
- 매입/전세임대 공급 : '아이 키우기 좋은 곳'에 다자녀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2.75만호), 매입임대 보증금 완화 및 전세임대 임대료 인하
생활밀착형 혜택 제공
- 고속열차 할인 : KTX만 실시하던 고속열차 2자녀 할인을 SRT까지 확대
- 문화시설 이용 확대 : 3개소만 제공하는 문체부 기획전시 및 자체공연 2자녀 할인을 추가로 4개소 국립 문화시설 확대(총 7개소)
- 국립수목원 이용료 면제 : 3자녀 이상 가구부터 적용하던 국립수목원 이용료를 2자녀 가구부터 면제
- 공항주차장 할인 : 2자녀 가구부터 인천/한국공항공사(전국 11개 공항) 공항주차장 50% 할인
다자녀가구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 서비스 접근성, 편의성 확대 : 출생신고 시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에 다자녀 지원 정보 안내 및 다자녀 지원 일괄 신청 연계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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