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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물 주소가 필요한 20곳, 의견수렴 후 투표로 결정
    지원사업/기타 2023. 6. 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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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6월 12일부터 6월 26까지 신규 사물주소 부여대상 20곳을 선정하기 위한 대국민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사물주소 부여 대상 대국민 투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곳에 주소를 부여하여 사물주소 활용을 확대하고, 국민 생활안전 편의 증진을 위해 올해 처음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사물주소는 건물이 아닌 시설물(장소)의 위치찾기 편의 향상을 위해 부여하는 주소이며, 2019년부터 인명구조함, 비상급수시설, 소공원 등 국민 생활안전에 우선한 시설물(14종)을 대상으로 주소가 부여되었습니다.
    올해는 우체통, 공중전화부스, 전동휠체어급속충전기, 자전거주차장, 비상소화장치 등 5종에 주소가 부여되었습니다.

    • 육교승강기, 둔치주차장, 지진옥외대피장소,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졸음쉼터,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소공원, 어린이공원, 비상급수시설, 인명구조함, 드론배달점, 주차장, 전기차충전소
    • 총 14종, 약 228,000개 부여 완료

    이번 대국민 투표는 5월에 추진한 공공기관, 주소정보 활용 민간기업, 행정안전부 2030 자문단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한 5개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5개 분야는 재난안전, 경제산업, 도로교통, 생활여가, 문화관광 등입니다.

    분야 사물주소 부여대상
    재난 안전 자동심장충격기, 소화전, CCTV, 제설함, 안심무인택배함, 긴급제동시설
    경제 산업 현수막 게시대, 푸드트럭 허가구역, 영농폐기물 수거장
    도로 교통 개인형이동장치 주차구역, 휠체어리프트, 화물차전용시설
    생활 여가 무인민원발급기, 무더위쉼터, 재활용 분리수거함, 흡연부스, 낚시터, 현금인출기, 어린이 놀이터, 무인도서관, 무인물품보관함, 먹는물공동시설, 반려동물공원
    문화 관광 보호수, 야외공연장, 생태습지

     

    신규 사물주소 투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나 주소정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이 원하는 사물주소 부여대상을 5개 이하로 선택하여 투표하면 됩니다.
    최종 선정결과는 7월 14일 주소정보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투표를 통해 선정된 20종은 2024년부터 단계별로 주소가 부여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속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곳, 주소기반 공공서비스 창출을 위해 필요한 곳, 생활안전 편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곳을 발굴하고, 사물주소 부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물주소

    • 건물 외 다중이용시설 및 장소 등에 대한 정확한 위치표기 방법 부재로 국민 안전 확보에 한계 및 생활 편의시설 이용에 제약
    • 위치안내가 필요한 생활과 안전 밀접 사물(장소) 대상, 위치/속성 및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사물주소 부여 활용 추진

    개념 및 표기법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하여 건물이 아닌 시설물(장소)의 위치를 특정하는 주소정보

    시설물(장소)이 건물등의 밖에 있는 경우
    - 행정구역명 + 도로명 + 사물번호 + 사물유형명
    - 예시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108 육교승강기

    시설물(장소)이 건물등의 안에 있는 경우
    - 행정구역명 + 도로명 + 건물번호 + 쉼표(,) + 사물번호 + 사물유형명
    - 예시 :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학천길 42, 201호 비상소화장치

    대상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물 중 다수가 이용하고, 갱신체계 확보가 가능하며, 국민안전에 우선한 사물에 주소부여 추진

     

    도로명 주소

    도로명주소는 도로명 + 건물번호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도로명은 도로구간마다 부여한 이름으로 명사 + 도로별 구분기준(대로, 로, 길)으로 구성합니다.

     

    건물번호 생성과정

    건물번호는 도로시작점에서 20m 간격으로 부여합니다.
    건물번호표기는 도로구간의 왼쪽에 홀수, 오른쪽에 짝수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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