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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심전환대출 주택가격 4억 이하 1주택보유자 신청 접수
    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10. 6.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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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의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타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접수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청은 10월 6일 ~ 10월 17일간(주말, 휴일제외) 5부제+α로 진행되며, 기존대출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 접수처가 달리 운영됩니다.

    주택가격 4억 이하 - 출생연도별 신청일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신청일자(5부제)
    4, 9 10월 6일
    5, 0 10월 7일
    2, 7 10월 11일
    3, 8 10월 12일
    1, 6 10월 13일
    5부제 미적용 10월 14일, 17일
    •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취급대출 : 기존대출 은행 신청 및 접수
    • 기타은행 + 제2금융권 취급대출 : 주택금융공사 신청 및 접수
    보유한 대출의 대출기준금리, 금리조정주기를 감안하여 유불리 판단 필요

     

    보유대출의 대출기준금리 종류(예:COFIX) 및 금리조정주기와, 대출기준금리 추이를 확인하셔서, 다음 대출금리 조정일이 언제인지, 조정주기 동안 대출기준금리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대출금리가 아닌 다가올 금리조정일에 변경될 예상 대출금리와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비교하셔서 가입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추후 금리하락으로 안심전환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대환이 가능합니다.

    4억원 이하 주택대상 신청 접수 진행(~10월 17일) 후 신청규모가 25조원에 미달시 주택가격요건을 높여 2단계 접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대상대출

    사전안내 전(22년 8월 16일까지)에 제1금융권, 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및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는 제외

    소득, 주택보유수, 주택가격 요건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1주택자, 주택가격 시세 4억원 이하 주택
    - 신청접수시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추후 대출심사시 재평가)

    대출한도/만기

    -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5억원
    - 10, 15, 20, 30년
    - LTV 70% 및 DTI 60%은 일괄 적용되나, DSR은 미적용

    금리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bp(저소득 청년층은 55bp) 인하하여, 3.80 ~ 4.00%, 저소득 청년층은 3.70 ~ 3.90% 적용(고정금리)
    - 저소득 청년 : 소득 6,000만원 이하, 만 39세 이하

    중도상환수수료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담대 해지 및 추후 안심전환대출을 다른 대출로 대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신청일정

    신청 접수는 10월 6일 ~ 10월 17일간(주말, 휴일제외) 5부제+α로 진행

    신청 접수처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취급대출 → 기존대출 은행 기타은행
    - 6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영업점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접수

    제2금융권 취급대출 → 주택금융공사 신청 접수
    - 그 외 은행 및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주담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 모바일 앱)를 통해 신청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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