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고금리 사업자대출의 저금리 전환 지원
    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10. 3. 00:52
    반응형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8.5조원 규모의 대환 프로그램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 접수는 14개 은행의 모바일 앱과 은행 창구를 통해 가능하며, 시행 초기 1달간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분들의 보다 원활한 저금리 대환 신청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내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도 운영합니다.
    안내 시스템에서는 필요서류 등 세부 신청방법, 지원대상 여부, 고금리 대출현황 등을 안내할 예정으로, 9월 26일부터 10월 4일간 시범 운영(2부제)을 거쳐 9월 30일에 정식 가동됩니다.

     

    지원대상

    이번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정상차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입니다.

    코로나 피해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나 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차주

    정상차주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자

    사업자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업종별 평균매출액 10~12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및 기타 부실우려차주(예 : 신용평점 하위 차주) 등 대환 이후 대출 상환능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차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채무

    이번 프로그램은 지원대상자가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로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지원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기업여신

    금융권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 캐피탈),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취지 등을 감안하여 22년 5월말까지 취급된 대출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22년 5월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22년 6월 이후 갱신된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업목적 대출의 부담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다만, 화물차/건설장비 구입 등 상용차와 관련한 대출(할부 포함)은 사업목적 대출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초 취급시점의 대출 성격과 상관없이 사업자대출로 보아 대환대상에 포함됩니다.

     

    자영업자 대환 프로그램 지원내용

    공급규모

    대환 프로그램은 23년말까지 총 8.5조원으로 공급됩니다.

    대환한도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는 5천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이며, 한도 내에서는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습니다.

    금리 및 보증료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금리와 보증료는 최대 6.5%로 실제로 적용받는 금리는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됩니다.
    금리는 1~2년차의 경우 최대 5.5%로 최초 취급 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2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3~5년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p)를 금리 상한선으로 적용합니다.
    보증료는 연 1%(고정) 적용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대환 프로그램에 의해 상환되는 기존 대출과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취급된 신규 대출은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모두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됩니다.

    상환구조

    총 5년간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차주는 개별상황에 맞춰 추가 금융부담 없이 조기에 원리금 상환도 가능합니다.

     

    확인/신청/처리 절차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9월 30일부터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은행 모바일 앱) 또는 대면방식으로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SC은행, 케이뱅크는 현재 참여 준비 중으로 추후 편입예정)

    다만, 법인 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등에는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만큼 예외적으로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합니다.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은행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만 신청가능(법인은 불가)

    시행 초기, 동시접속에 따른 신청상 어려움 등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일인 9월 30일부터 1달간(~10월 28일)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합니다.
    다만, 10월 3일, 10월 10일은 공휴일로 보다 원활한 대환신청을 위해 신청 대상 사업자번호 끝자리인 1, 6번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은 각각 그 주 화요일(1번), 목요일(6번)에 신청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신청 5부제 기준(사업자번호 끝자리)

    구분
    9월 30일 ~
    10월 14일
    공휴일 1, 2, 7 3, 8 4, 6, 9 5, 0
    10월 17일 ~
    10월 28일
    1, 6 2, 7 3, 8 4, 9 5, 0

    처리절차

    신청 접수 후 대환대출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신청 은행의 보증심사, 신청은행과 기존 대출기관 간 자료확인, 송금 등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약 2주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만, 실제 기관별 대환 신청 접수규모, 고객의 필요서류 구비 정도 등에 따라 실제 처리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이 보다 원활히 저금리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 또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kodit.co.kr)를 통해 접속 가능

    구비서류, 취급처 등 대환신청을 위한 세부사항을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신청인이 입력한 정보 등을 토대로 본인이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대상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환 프로그램 취급기관에 비은행권은 제외

    그동안 금융위, 비은행권 금융기관, 신보는 비은행권의 대환 프로그램 신규취급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였으나, 최근 비은행권 금융기관에서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하는 기관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혀옴(22년 9월)에 따라 프로그램 시행시점에는 비은행권은 취급기관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비은행권 금융기관에서 대환 프로그램을 공급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추후 취급기관에 참여 가능합니다.

     

    대환대출 신청

    금융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 방법, 절차 등은 신청 금융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대환 프로그램 진행 절차

    대상기업 여부 및 대상채무 조회(생략 가능)

    • 대환 프로그램 제도 소개 및 신청방법 안내
    • 대환 프로그램 지원 대상 및 고금리대출 확인
    • 대환 프로그램 신청 가능 여부 자가심사
    • 안내 시스템 : '저금리로.kr'

    사전 준비사항(생략 가능)

    • 원활한 대환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고객은 대환하고자 하는 기존 대출 정보와 담당자 정보를 확인

    대출신청(은행)

    1. 신청 및 접수처(대환 취급 기관인 14개 은행 앱(app) 및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
    2. 신청 5부제
    3. 준비서류
      • 공통 : 사업자 등록증명원, 주민등록등본,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임대차계약서,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 추가(법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 2개년)

    심사 및 승인

    대환 프로그램 가능 여부 심사(평균 2주)
    - 지원 여부는 사업영위 상황, 연체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결정

    대출실행 및 기존대출 상환

    - 보증료 납입(연 1%) 및 보증부 대출 실행
    - 기존대출 상환 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728x90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