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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점수 하위10%의 최저신용자를 위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출시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9. 30. 23:33반응형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정책서민금융상품을 9월 29일부터 신규로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최저신용자로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15.9%로 성실상환 시 최대 6%p까지(최종금리 9.9%) 인하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보증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약정체결을 거쳐 협약 금융회사 앱 또는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2개 협약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며,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9월 29일부터 이용가능 : 광주은행, 전북은행
- 22년 4분기 예정 : 웰컴저축, 하나저축, DB저축, NH저축은행
- 23년 상반기 예정 : 신한저축, 우리금융저축, BNK저축, IBK저축, KB저축은행
이번 상품은 최저신용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신용정보 뿐만 아니라 자동이체 이력, 상환의지 등 비금융/대안정보를 다양하게 반영하여 상환능력을 평가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이용이 어려웠던 최저신용자를 지원하여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로 햇살론15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이용이 어려운 자(과거 대출 연체이력 보유자 등)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 최초 대출 시 5백만원 이내에서 심사에 따라 지원하고, 6개월간 성실상환 시 추가대출 가능적용금리
기본 15.9%이며, 정상상환 유인을 위해 성실상환 시 대출기간에 따라 매년 인하(최종금리 9.9%)
- 대출기간 3년 약정 시 매년 3.0%p 인하
- 대출기간 5년 약정 시 매년 1.5%p 인하상환방식
3년 또는 5년 원리금분할상환(거치기간 최대 1년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공급계획
총 2,4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600억원 공급예정
이용방법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보증신청 및 약정체결 후, 협약 금융회사를 통해 대출 신청 가능
- 보증신청 :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 후 보증신청 → 약정체결
- 대출신청 : 협약 금융회사 앱 또는 창구를 통해 대출 신청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1397 콜센터를 통해 방문예약 후 오프라인 신청 가능
대출창구
9월 29일에는 우선 2개 금융회사(광주은행, 전북은행)에서 대출 가능
- 전산개발 등 운영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9개 저축은행에서 순차적으로 출시 예정
- 9월 29일부터 이용가능 : 광주은행, 전북은행
- 22년 4분기 예정 : 웰컴저축, 하나저축, DB저축, NH저축은행
- 23년 상반기 예정 : 신한저축, 우리금융저축, BNK저축, IBK저축, KB저축은행
방문 신청 시 필요서류 및 발급기관
- 근로/사업 구분별 아래 재직 및 소득 증빙 중 선택하여 제출 가능
- 대면채널 이용 시 아래 서류의 제출과 구비가 불가할 경우,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이용이 어려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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