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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심전환대출 대상 및 지원내용 선착순이 아닌 주택가격 순으로 선정
    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9. 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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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은 금리상승기에 서민과 실수요자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를 9월 1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일은 주택가격,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이 다르며, 선착순이 아닌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지원자를 선정합니다.

    서민과 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타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로, 이번 신청 접수는 시가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9월 15일 ~ 10월 17일동안 진행되며, 기존대출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 접수처가 달리 운영됩니다.

    주택가격 및 출생연도별 신청일자

    주택가격 ~ 3억원 ~ 4억원
    출생연도 끝자리(4, 9) 9월 15일, 9월 22일 10월 6일
    출생연도 끝자리(5, 0) 9월 16일, 9월 23일 10월 7일
    출생연도 끝자리(1, 6) 9월 19일, 9월 26일 10월 13일
    출생연도 끝자리(2, 7) 9월 20일, 9월 27일 10월 11일
    출생연도 끝자리(3, 8) 9월 21일, 9월 28일 10월 12일
    요일제 미적용 9월 29일, 9월 30일 10월 14일, 10월 17일

    단, 1회차(3억이하) 신청 접수 물량이 25조원 초과 시, 2회차(4억이하) 신청절차 없이 최종지원자 선정

     

    안심전환대출 지원대상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일정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등 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 대환용 '안심전환대출'을 신규 공급합니다.

    대상대출

    사전안내 전(22년 8월 16일까지)에 제1금융권, 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및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는 제외

    소득 및 주택보유수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가 해당

    주택가격

    시세 4억원 이하 주택
    - 신청 접수 시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
    -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 활용(추후 대출심사시 재평가)

     

    지원내용

    중도상환수수료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담대 해지 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통상 1.2%, 3년 이내 슬라이딩 방식)는 면제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5억원
    - LTV 70% 및 DTI 60%은 일괄 적용되나, DSR은 미적용

    만기

    10, 15, 20, 30년 총 4개 만기

    금리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bp(저소득 청년층은 55bp) 인하하여, 3.80 ~ 4.00%, 저소득 청년층은 3.70 ~ 3.90%를 적용
    - 저소득 청년층 : 소득 6,000만원 이하, 만 39세 이하
    -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 동일

    구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보금자리론 금리(22년 9월) 4.25 4.35 4.40 4.45 4.50 4.55
    안심전환대출(45bp 인하) 3.80 3.90 3.95 4.00 - -
    저소득청년층(55bp 인하) 3.70 3.80 3.85 3.90 - -

     

    신청 및 심사, 대출실행 등 절차

    22년 9월 15일부터 22년 10월 17일까지 2회에 걸쳐 주택가격 순으로 신청 접수를 통해 지원자 선정 후,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 1회차 : 9월 15일 ~ 9월 30일,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 접수
    • 2회차 : 10월 6일 ~ 10월 17일,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 접수
    • 단, 회차별로 누적 신청 접수 물량이 25조원 초과 시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됨
    • 신청 접수물량이 25조원 미달시 주택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 접수 진행
    주택가격 ~ 3억원 ~ 4억원
    출생연도 끝자리(4, 9) 9월 15일, 9월 22일 10월 6일
    출생연도 끝자리(5, 0) 9월 16일, 9월 23일 10월 7일
    출생연도 끝자리(1, 6) 9월 19일, 9월 26일 10월 13일
    출생연도 끝자리(2, 7) 9월 20일, 9월 27일 10월 11일
    출생연도 끝자리(3, 8) 9월 21일, 9월 28일 10월 12일
    요일제 미적용 9월 29일, 9월 30일 10월 14일, 10월 17일

    신청

    기존 주담대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 접수처가 다름
    - 6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영업점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접수
    - 그 외 은행 및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주담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 모바일 앱)를 통해 신청 접수

    심사 및 대환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출 완료될 예정
    - 차주는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22년 10월 ~ 12월 예상)부터 안심전환대출 금리 적용

    대출 실행

    대출 실행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 진행
    -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에 신청 심사한 분들은 기존대출 은행 영업점
    - 주택금융공사에 신청 심사한 분들은 13개 시중/지방은행 영업점에서 대출 실행 진행
      - 영업점 :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 부산, 전북, 광주, 경남, 수협, 제주, 대구 은행 영업점

     

    언제까지 실행한 주담대만 신청 가능한지?

    22년 8월 16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 금번 안심전환대출 세부 시행방안이 안내된 이후 취급분 제외

     

    기존대출을 채무인수, 만기연장(최초만기 경과 후 연장 등)한 경우 대출일을 언제로 보는지?

    최초대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22년 8월 16일까지 실행된 경우 신청 가능

     

    디딤돌대출 또는 보금자리론과 타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을 함께 이용하고 있는 경우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선순위 근저당권 관련 대출이 주택도시기금대출(디딤돌대출 등) 및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인 경우에 한하여 후순위로 취급 가능합니다.(안심전환대출은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이 원칙)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보금자리론을 제외한 대환대상 대출 중 가장 선순위 금융기관에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사례1 사례2
    1순위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2순위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
    3순위 A은행 주담대 A은행 주담대
    4순위 (B은행 주담대) (B은행 주담대)
    안심전환대출 신청 및 심사 A은행이 6대 은행인 경우 : 해당 은행
    A은행이 6대 은행이 아닌 경우 : 주택금융공사

     

    제2금융권 주담대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보험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실행되었던 주담대도 안심전환대출 이용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만 신청해야 합니다.

     

    여러 금융기관에 주담대가 있는 다중채무자(예 : 은행대출과 2금융권 대출 둘 다 있는 경우)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기존 다중채무 모두 안심전환대출 이용 요건(대출시기, 금리유형 등)에 해당되어 전체를 안심전환대출 1건으로 대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접수처는 근저당 1순위 설정 금융기관에 따라 다름
    -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1순위 금융기관 확인 가능

    근저당 1순위 설정 금융기관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6대 은행인 경우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해당 은행 모바일 앱
    또는 영업점 창구
    그 외 은행 및 제2금융권인 경우 주택금융공사 온라인(홈페이지, 모바일 앱)

     

    차주 본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번 안심전환대출보다 우선하는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정금액만큼 주택담보가치가 차감(→대출한도 축소)될 수 있습니다.

     

    집단대출 중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은 신청 가능한지?

    중도금대출은 신청 불가하나, 등기 완료된 건물에 대한 잔금대출은 안심전환대출 이용 요건(실행시기 등)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신규주택 구입 목적으로 건설 중에 받는 대출인 중도금대출은 저당권설정이 불가능한 대출(주택담보대출이 아님)로 대상이 아닙니다.

     

    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신축아파트에도 신청 가능한지?

    공시가격 또는 감정평가금액 등을 활용(분양가액은 활용 불가)하여 신청 가능

     

    안심전환대출에도 DSR은 적용하는지?

    안심전환대출은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와 마찬가지로 DSR은 적용되지 않음
    - 단,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와 DTI(총부채상환비율, 60%)는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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