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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 시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
    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8. 9.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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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지자체는 보험 가입 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하는 방식이라, 별도의 가입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관할지자체에서 부담하는 함으로써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 할 있도록 지원하는 보장제도입니다.

    지자체 보험 가입 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국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국민재난안전포털 내에서 정책보험 페이지에서 전국의 시민안전보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특성에 따라 보장범위와 한도가 다르거나 지역마다 시행하지 않은 곳이 있으니 확인 후 만일에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보험 확인하기

    1. 네이버 검색에서 '지자체보험'을 검색합니다.
    2. 상단의 '전체' 혹은 지역을 선택하여 거주지역(시도/시군구)를 설정합니다.
    3. 시민안전보험, 자전거보험, 군복무상해보험 등 지자체가 가입한 무료 보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보장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군구에 문의하여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안전보험이 가입되어 있나요?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보장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장항목 및 보장규모에 차이가 있으니 주소지의 안전보험 가입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타지역에 가서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받을수 있나요?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타지역 및 국외사고에 대하여 보장하도록 안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난지원금과 보험금을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금은 각각 지원 가능합니다.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금은 중복지급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법제처 검토 21년 12월 24일)

     

    시민안전공제 담보 중 자연재해상해사망 담보에서 정하는 '자연재해'의 범위(정의) 및 보장내역은?

    담보에서 '자연재해'의 범위(정의)는 시민안전공제 약관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정의된 '자연재난' 및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을 말하며,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공제자인 시군구민이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보상한도) 전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사고발생 시 보상처리 절차와 청구기간, 청구권자는?

    사고발생 시 피공제자는 시민안전공제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사고를 접수해야 하며, 공제회는 사고처리 절차 안내 및 사고사실 확인(손해사정) 등을 통해 보상여부를 판단 후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청구기간은 사고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이내이며,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및 시민안전공제 약관 제29조(소멸시효)에 의거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청구권자는 피공제자로 하되, 사망의 경우 유가족 중 대리인을 지정하여 사고접수 및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 및 감염병담보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자연재해 및 감염병담보는 약관에 의해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재난상황이 보고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됩니다.
    재난상황 보고 누락시 상해사망 공제금 지급 불가

     

    사망담보에서 15세 미만자의 가입이 제한되는 이유는?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조항에 따라 1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망담보의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이며, 보험시장 전체에서 15세 미만자의 사망에 대해서는 가입 및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급예시

    자연재해 사망, 익사사망

    사고일시 : 2020년 8월 8일
    사고장소 : 광주광역시 북구 두방길
    사고내용 : 많은 폭우로 인한 건물(지하) 물이 잠겨 못 빠져나옴
    피보험자 :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가진 모든 시민
    보상한도 : 자연재해 1,000만원, 익사사망 300만원
    보험금 지급내역 : 1인 1,300만원 / 중복지급

    화재 사망

    사고일시 : 2019년 2월 19일
    사고장소 : 대구시 중구 OO사우나
    사고내용 : 대구시 중구 OO사우나 입구 구둣방에서 화재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및 전신 화상으로 사망
    피보험자 : 대구시에 주소를 가진 시민
    보상한도 : 화재, 폭발, 붕괴 2,000만원
    보험금 지급내역 : 화재 사망 2인, 1인당 2,000만원

    화재, 폭발, 붕괴

    사고일시 : 2020년 7월 19일
    사고장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818
    사고내용 : 가건물(컨테이너)내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가 화상을 입어 서울 소재 한강성심병원 후송되어 진료 중 사망
    피보험자 : 고양시에 주소를 가진 시민
    보상한도 : 화재/폭발/붕괴 1,500만원, 화상수술비 수술1회당 150만원
    보험금 지급내역 : 화상수술비 2회, 1회당 150만원, 화재 사망 1,500만원

    자연재해 사망

    사고일시 : 2018년 5월 16일
    사고장소 : 경기도 용인시 김량장동 금북교 밑
    사고내용 : 강한호우로 금북교 밑에서 자던 노숙자 떠내려가 하류 500m에서 사망 후 발견
    피보험자 : 용인시민
    보상한도 : 자연재해사망 1,000만원
    보험금 지급내역 : 자연재해 사망 1인 1,000만원 지급

    대중교통사망

    사고일시 : 2019년 5월 29일
    사고장소 : 헝가리 부다페스트
    사고내용 : 유람선 충돌사고로 사망
    피보험자 : 용인시민
    보상한도 : 대중교통 사망 1,000만원
    보험금 지급내역 : 대중교통 사망 1인, 1,000만원 지급

    대인/대물 상해

    사고일시 : 2020년 12월 8일
    사고장소 : 하남시 신평로 인근 시장 보도
    사고내용 : 피해자가 보행 중 미상의 이물질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수지 부상을 입은 사고
    피보험자 : 경기도 하남시에 주소를 가진 시민
    보상한도 : 대인/대물 배상책임(의료비담보특약) 상해의료비 인당 200만원
    보험금 지급내역 : 상해의료비 765,800원

    자연재해

    사고일시 : 2020년 8월 5일
    사고장소 :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산수리
    사고내용 : 계속된 강우로 차량이 침수되면서 사망
    피보험자 : 강원도 춘천시에 주소를 가진 시민
    보상한도 : 자연재해 1,000만원
    보험금 지급내역 : 자연재해 사망 1인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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