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신용UP) 특례보증 시행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9. 23. 01:15반응형
-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
- 적기에 신속한 유동성 공급 위해 총 4,000억 규모 특례보증 시행
- 고금리 채무를 2% 저금리 운영자금으로 전환토록 보증 지원경기도는 경기신용보증재단, NH농협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신용UP) 특례보증'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장기화, 3고(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회적 약자의 유동성 확보 및 신용 회복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신용UP 특례보증
고금리 대출을 2%대 금리로 대환하거나 저금리 운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합니다.
총 4,000억의 규모로, 소상공인은 업체당 2,000만 원, 중소기업은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지원됩니다.지원 대상
- 연이율 1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경기도내 소상공인
- 중저신용, 저소득, 사회적 약자인 경기도내 소상공인
-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경기도내 중소기업신청방법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은행 3곳과 협력해 비대면 보증 자동 심사를 적용할 방침으로, 9월 19일 NH농협은행, 9월 28일 우리은행, 9월 30일 국민은행 순으로 차례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례보증 지원을 희망하는 경기도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대출 은행 3곳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 접수하면 됩니다.단, 온라인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등에 대한 소외 없는 지원을 위해 경기신보 영업점을 통해 '대면 접수'도 진행합니다. 경기신보 26개 영업점을 방문하면 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특례보증의 운영 기간은 시행일인 9월 19일부터 한도 소진 때까지 입니다.
경기도는 이번 특례보증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경기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민생경제 살리기와 소외 없는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보 홈페이지(gcgf.or.kr)에 게시할 예정이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기신보(대표번호 1577-5900)로 문의하면 됩니다.
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주거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출범 (0) 2022.09.28 고효율 스마트 건설기술 탄소저감 등의 모듈러주택, 세종시에 국내최대 단지 도입 (0) 2022.09.23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전세 임대차 등) (0) 2022.09.20 안심전환대출 대상 및 지원내용 선착순이 아닌 주택가격 순으로 선정 (0) 2022.09.15 호우, 사고 등 재난 시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 (0) 2022.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