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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경을 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다?! -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 마련
    사회이슈 2021. 12. 1.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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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 마련 등

     

    안경은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전자상거래의 경우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라운즈가 규제 샌드박스 신청하였고, ㈜라운즈는 가상착용기술을 활용한 안경 전자상거래를 제한적으로 추진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2차 신산업 규제혁신 릴레이 토론(20년 10월),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 및 서비스 심의위원회 상정(21년 1월) 시 국민 눈 건강 관련 우려 등이 제기되어 검토가 보류되었습니다.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관련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하여 신기술인 가상착용기술의 활용을 통한 국민 편익 증진 측면과 함께, 보건의료분야로서 특수성 및 국민 눈 건강 보호 필요성 등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 기존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 사회적 갈등이 명확히 존재하였습니다.
    - (예) 와비파커(Warby Parker, 미국)는 원격시력검사 및 증강현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니콘 기업으로서 2020년 매출 396백만 달러 달성, 2021년 9월 나스닥 상장

    정부는 이해관계자 간 소통을 통해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를 2021년 한걸음 모델 적용 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상생조정기구 구성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으로 상생조정기구(중립적 진행자: 단국대 김학린 교수)를 구성, 8차례 전체 회의 및 이해관계자 간 개별회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상생조정기구에서 위와 같은 논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합의 결과를 도출하였고, 합의문 마련도 마련하였습니다.

    보건의료인으로서 안경사의 전문성 및 중요성과 (주)라운즈 가상착용기술의 유용성 및 활용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추진 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신중한 검토 및 사전 합의과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 마련

    복지부는 안경 전자상거래의 기술적, 제도적 요건 및 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연구를 추진

    이해관계자 협업

    (사)대한안경사협회와 (주)라운즈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라운즈의 가상착용기술을 안경업소에서 활용하는 등 협업을 추진

    정부 지원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간 협업지원, 기타 제도 개선안 등 적극 추진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상생조정기구 합의문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한걸음모델 상생조정기구(이하 '상생조정기구')는 8차례(21년 7월 9일 ~ 11월 8일) 전체회의 및 이해관계자 간 개별회의 등을 통해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눈 건강 및 편익, 안경사 제도의 의의, 이해관계자 간 상생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

    상생조정기구 참여자들은 보건의료인으로서 안경사의 전문성과 중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국민의 눈 건강에 위해가 없다는 전제 하에 (주)라운즈의 가상착용기술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함
    - 또한, (주)라운즈의 가상착용기술을 안경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해관계자 간 협업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함

    다만, 눈 건강에 위해가 없는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추진을 위한 전제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함
    - 우리나라의 안경사는 국가시험을 통해 면허를 취득한 전문가이며,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는 국민 눈 건강과 직결된 만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사전 합의 과정이 필요함에 공감함

    이러한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상생조정기구 참여자들은 다음에 대해 합의함

    1. 정부는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국민 눈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보건의료분야의 특수성이 반영된 전자상거래 사업의 기술적, 제도적 요건 및 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함
    -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사)대한안경사협회, (주)라운즈,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 연구조사를 추진함
    - 향후 정부는 새로운 규제 샌드박스 등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합동 연구조사를 통해 마련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판단함

    2. (주)라운즈의 가상착용기술을 안경업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대한안경사협회와 (주)라운즈는 적극 협업하고, 나아가서는 안경업계의 발전을 위해 상호 노력함
    - 이를 위해 (주)라운즈와 (사)대한안경사협회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함

    3. 정부는 상기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간 협업지원, 기타 제도 개선안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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