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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돼지열병 주요 증상 및 예방 방법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19. 10. 30. 10:50반응형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치사율이 최고 100%이며, 법정 전염병이다.
현재는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국내 유입방지나 전파방지를 막는 것이 유일하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감염, 전파되지는 않는다.지난 8월 23일 기준으로 북한 1건, 중국 158건, 몽골 11건, 베트남 6082건을 비롯해 주변 국가에서 6286건이 발생하였다.
최근 유럽, 러시아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그리고 9월 17일 파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되어 첫 발생하였다.주요 증상
양돈농가에서는 사육하는 돼지들이 아래와 같은 증상을 보인다면 1588-9060 / 4060으로 신고해야 한다.
- 돼지들이 침울해지고 먹기를 중단하며 서로 겹쳐 있다.
- 비강의 출혈이나 귀에 점상 출혈 소견을 보인다.
- 사지말단부나 복부의 발작 및 출혈이 보인다.
- 피부 출혈 및 괴사가 보인다.
- 혈액성 점액성 거품이 있는 비강의 분비물이 보인다.
전파경로 및 방식
직접 전파
감염된 동물이 감염되지 않은 동물과 접촉할 때 전염이 된다.
침, 호흡기 분비물, 배설물에 바이러스가 존재하고 이 물질과 접촉하면 바이러스가 전파된다.
감염된 동물이 죽은 후에도 바이러스가 살아있을 수 있어서 전파 가능성이 있다.간접 전파
양돈농가를 오가는 오염된 차량, 사료 및 도구에 의해 전파될 수 있다.
열처리하지 않는 돼지고기를 통하여 전파될 수 있으며 덜 익은 돼지고기 등을 통하여 전파될 수 있다.
돼지가 먹는 사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포함될 경우를 말한다.매개체 전파
ASFV(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진드기가 돼지를 물 때 바이러스가 전달 될 수 있다.
아직 경진드기가 매개체로 작용한다는 증거는 없으나 모기나 파리와 같은 흡혈곤충에 의해서 전파 가능성이 있다.국내 유입 및 전파방지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전파를 최소화하는 것이 현재 할 수 있는 치료방법과 예방법이다.
- 농장의 엄격한 차단방역 / 축사 내외 소독 / 농장 출입차량 및 통제 / 야생 멧돼지와 접촉 금지
- 아프리카 돼지열병 임상증상 숙지 및 신고
- 돼지에 대한 주기적인 임상 점검
- 돼지에서 이상 상태 파악 시 신속한 신고
-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국가 여행 시 가축 접촉을 금지 / 양돈농가, 산업 종사 근로자는 자국의 축산물 반입금지
- 육류, 햄, 소시지 등 돼지로 만든 가공식품 국내 반입 금지
- 돼지에게 잔반 급여 금지(남는 음식물 주는 행위), 80도 이상에서 30분 이상 열처리 후 주는 것이 효과적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저온에서도 오래 살아남는다.
냉장육, 냉동육에서 수개월~수년간 생존이 가능하며 가염 건조된 곳에서도 수주~수개월 생존 가능하다.육가공품 해외반입 금지
국내 입국 시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동물, 육류, 햄, 소시지 등의 축산물, 육가공품을 가져오면 안 된다.
입국 시 위의 품목 등을 가져오면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해외에서 축산시설을 방문할 경우 입국 시 공항이나 항만에서 검역본부에 신고를 해야 한다.
입국 후 입었던 옷이나 용품을 세탁하거나 샤워 등 개인위생을 지켜야 한다.
우편으로 반입할 경우에도 검역을 받아야 한다.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국가별로 돼지열병 전파를 막기 위해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출국 시에도 돼지고기 관련 제품을 가지고 출국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관련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아프리카돼지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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