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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청소년, 가정폭력 및 노인학대 등 피해지원
    사회이슈 2022. 4. 1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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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안전울타리로써 아동 청소년 피해지원,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지원, 노인 학대 피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대 등 피해가 발생하거나 주변에서 보게 된다면 신고나 상담을 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아동 청소년 피해지원

    구분 주요내용 방법
    실종 예방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18세 미만 아동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을 미리 등록해 두는 제도로 보호자가 신청
    -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 치매환자도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등록 가능
    - 안전Dream 홈페이지(앱)
    앱에서는 경찰관서 방문 없이 자가등록 가능

    -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학대피해아동 쉼터 18세 미만의 학대피해아동 지원
    - 쉼터 시설에 거주하게 하여 보호하고 숙식을 제공
    - 생필품을 지원하고 일상행활 훈련 및 생활을 지원
    - 심리검사, 개별 및 집단 심리치료, 병원치료 지원
    - 학업, 안전교육, 문화체험 등 교육 및 정서 지원
    -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 경찰서(시군구)
    청소년 상담1388 운영
    (전화, 온라인, 모바일)
    만 9~24세 청소년 대상 상담 및 지역자원 연계 서비스 제공
    - 전화 : 국번 없이 1388, (휴대전화) 지역번호 + 1388
    - 문자 : 1388로 문자 발송
    - 카카오톡, 페이스북 : '청소년상담1388' 검색 후 접속
    - 온라인 : cyber1388.kr 접속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방문 또는 1388로 전화 신청

    -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홈페이지 접속 후 채팅, 게시판 상담 신청
    학교폭력 신고 및 상담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이 신고하면 즉시 긴급구조, 수사, 법률상담, 쉼터 연계 등 종합적인 지원
    - 아동(청소년)의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여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장애인 등의 상담도 가능
    - 전화 117
    - 문자 #0117
    - 안전Dream 홈페이지
    - 117센터 방문 신고, 상담

     

    가정, 성폭력 피해지원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피해 등을 겪은 이들이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지원합니다.

    구분 주요내용 방법
    가정, 성폭력 피해 지원 가정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상담하고 임시보호하며, 의료기관, 법률 기관, 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 - 전국 가정폭력상담소 방문
    -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 및 동반아동을 위한 제도로 치료회복 프로그램과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음 -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해바라기 센터 방문
    - 여성긴급전화 1366
    성희롱 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직장 내 피해자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구분 없이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내용, 사건 처리 절차 등을 익명으로 상담 익명으로 상담 신청(02-735-754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365일 24시간 상담과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수사, 법률, 의료 등 피해지원 기관 연계 서비스 제공
    - 02-735-8994
    - 여성긴급전화 1366
    - d4u.stop.or.kr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를 원스톱으로 제공
    심리 평가 및 심층적 정신 치료 등을 통해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 및 회복 지원
    전국 39개소 해바라기센터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 폭력 예방 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취약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예방 교육 무료 지원
    교육 인원 : 10명 이상
    - 전국 교육지원기관으로 전화(1661-6005) 또는 이메일 신청(14일 전)
    -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shp.mogef.go.kr)

     

    노인 학대 피해지원

    학대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르신이 계신다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세요.

    노인 학대 예측 징후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 노인이 거주하는 가정에서 다툼,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
    -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이다.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노인 학대 신고 방법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주요 정보, 어르신의 학대 상황 등 학대와 관련한 정보를 노인학대 신고전화 또는 신고앱으로 신고
    - 노인이나 학대행위자 정보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선에서 인지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신고 접수

    - 노인보호 전문기관(1577-1389)
    -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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