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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거리두기 해제 이후 상황별 생활방역수칙(권고) 안내
    사회이슈 2022. 4. 28.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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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4월 18일)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해 상황별로 구체화한 생활방역수칙(권고)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학교, 문화, 시설 등 다양한 공간에서 일상회복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활방역수칙과 시설별 방역체계를 지속 정비할 예정입니다.

    우선, 5월 가정의 날의 맞아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자에 한정하여 요양병원/시설의 대면 접촉면회를 한시적으로 허용(4월 30일 ~ 5월 22일) 할 계획입니다.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 예약을 실시하며, 면회 전 발열 체크와 접종력 및 검사정보를 확인하고 면회 후에는 공간 소독 및 상시 환기 등 방역 수칙 준수도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학교는 전면 등교에 따라 기본방역체계를 유지하며, 일부 자율대응으로 전환하는 등 교육 일상회복을 추진합니다.
    발열검사, 소독/환기, 급식실 칸막이, 방역 인력배치 등 최소한의 방역조치는 유지하고, 토론 및 이동식 수업 등 대면활동 시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 준수하며 단계적으로 교육활동을 정상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영화관, 유통시설, 교통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취식이 허용(4월 25일~)됨에 따라 부처별 안전한 실내 취식 재개 및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토대로 소관 시설별 기본방역 수칙을 안내 및 계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실내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취식이 허용됨에 따라, '실내 음실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식당 등 지정된 공간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대화는 자제' 등 취식 시 지켜야 할 기본 수칙을 추가하였습니다.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도 지자체별 방역상황 등을 고려하여 방역수칙 준수 하에 자율적으로 운영(4월 25일)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고령자 이용시설인 만큼 3차 이상 접종자(격리해제자 포함) 이용을 권고하고, 유증상자 이용 제한, 상시 환기, 실내 취식 최소화 등 감염위험을 최소화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안내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사적 모임 인원 제한 해제에 따라, 사적 모임 등을 무조건 자제하기 보다는 '감염 위험이 높은 3밀(밀폐, 밀집, 밀접) 환경에서 모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실내에서 모이는 경우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 다른 사람과 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등

     

    개인방역 6대 수칙(권고)

    1.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2.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실내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3.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4.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5.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하기
    6. 코로나19 증상 발생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화되었던 기본방역수칙이 해제됨에 따라, 각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자율적인 준수가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권고 수칙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공통 수칙과 각 시설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추가 수칙으로 권고하였습니다.
    - 방역 관리
    - 마스크 착용
    - 사람간 거리 유지
    - 손 씻기
    - 환기 및 소독 등

    정부는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를 기초로 다중이용시설별 자율 방역지침을 정비하여 안전한 시설 이용 환경 조성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국민 개개인이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실천하며 생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하며, 개인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일상 속 방역수칙 실천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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