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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실근로시간 2시간이상 단축시 사업주에게 월 최대 3,000만원 지원지원사업/고용기업 2024. 4. 9. 23:21반응형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은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주가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을 위해 사업장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인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지원대상 근로자가 100명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1년간 최대 1억 8백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실제 사업장에서의 모든 근로시간을 의미
30명(지원대상 근로자 100명의 30%) x 월 30만원 x 12개월그동안 사업주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근로계약서 등을 변경해야 했다.
올해부터는 사업주 의지로 유연근무 활용, 불필요한 야근 근절, 자유로운 연차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을 줄인 경우에도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용노동부는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은 노동시장 개선과제이자 저출생 문제 완화의 열쇠가 될 수 있다며,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에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 지원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방문하거나 고용24 누리집(work24.go.kr)에서 할 수 있다.워라밸일자리장려금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를 지원
지원대상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장 전체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지원요건
-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계획 수립
- 시행기간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
-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실근로단축시간 산정방식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 실근로시간 단축 후 매 3개월 단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지원인원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 한도
- 단 지원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지원금액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원(정액)
지원기간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
지원방식
공모형
- 사업참여 신청서 제출(계획서 포함)
- 사업참여 신청서 심사, 승인
- 심사결과 통보
-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
- 장려금 신청서 제출(3개월 단위)
-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방문 또는고용24(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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