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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불법행위 주요 유형별 사례 및 부정수급신고센터 운영지원사업/고용기업 2024. 4. 9. 23:26반응형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월부터 이사장이 직접 단장으로 산재보험부정수급 근절 특별 전담반(TF)을 발촉 가동하고 있다.
이번에 전담반(TF) 특별대책 일환으로 3월 15일부터 6월말까지 산재보험 불법행위 특별신고강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특히, 불법행위 신고활성화를 위하여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하면서 부정수급 전담 신고 대표전화(1551-5777)를 신규로 개설했다.
여기서 불법행위란 부정수급뿐만 아니라, 불법 브로커 행위, 사업주의 보험가입 회피 및 종용 행위 등을 말하고, 신고는 전화나 공단 홈페이지 또는 소속기관을 방문하여 할 수 있다.산재보험 불법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최고 3천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산재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부정수급액의 배액을 징수하는 한편, 형사고발을 통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고액(2억이상, 2회 1억이상)의 부정수급자는 연대책임자와 함께 명단도 공개된다.근로복지공단은 부정수급과 사업주의 가입 회피 행위, 고액 수수료 요구 등 산재보험을 둘러싼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꼭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정의롭고 실효성 높은 산재보험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재해경위 조작
주차단속원인 재해자가 '퇴근 도중 집근처에서 미끄러져 다쳤다'는 재해경위로 산재 신청하여 요양 개시하였으나, 사고 경위를 확인한 바, 재해일 다음날 정상근무 등 재해경위 조작 사실 적발
지급된 보험급여의 배액인 3,600만원 추징 및 형사고발(경찰 수사 후 검찰 송치)
근로자성 조작, 자해행위
배우자를 사업주로 등재하고 실질적으로 식료품제조업을 운영하던 재해자가 일용근로자로 기계 작동 중 오른손가락 절단 재해, 2차로 기계 수리 중 왼손가락 절단 재해로 산재 요양하였으나 부정수급 신고에 따라 조사한 바, 재해자가 실사업주임을 확인하였고 두 차례의 재해 또한 사고가 아닌 자해 행위임을 적발
지급된 보험급여의 배액인 1억 4,000만원 추징 및 형사고발(경찰 수사 후 검찰 송치)
휴업급여 부정수급
오토바이로 배달업무를 하던 중 차량의 사이드 미러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로 산재 요양하며 휴업급여를 수령하였으나, 재해자가 요양 중에 배달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사실 적발
지급된 휴업급여의 배액인 580만원 추징
불법 브로커
병원에 OO법률사무소 사무장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다니며 계약서 작성없이 수수료를 현금이나 개인통장 이체를 요구한 사실 적발
변호사법, 노무사법 위반으로 수사의뢰
보험가입 회피 행위
OO업체가 직원들에게 '산재보험 포기 각서'를 받고 직원들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일을 시킨 사실 적발
과태료 6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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