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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도 이자 환급
    지원사업/고용기업 2024. 4. 8.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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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권에서 금리 5% ~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에 총 3천억원 규모, 1인당 평균 75만원(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월 18일부터 연중 거의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치 환급액을 한번에 지급한다.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환급 일정

    구분 신청가능 일정 환급액 검증 확정 일정
    (아래기간 중에는 신청 불가)
    환급 일정
    1분기 3월 18일 ~ 3월 25일 3월 26일 ~ 3월 28일 3월 29일 ~ 4월 12일
    2분기 4월 1일 ~ 6월 24일 6월 25일 ~ 6월 27일 6월 28일 ~ 7월 5일
    3분기 7월 1일 ~ 9월 24일 9월 25일 ~ 9월 27일 9월 30일 ~ 10월 8일
    4분기 10월 1일 ~ 12월 31일 2025년 1월 2일 ~ 1월 6일 2025년 1월 7일 ~ 1월 14일

     

    신청 채널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온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 자세한 정보는 개별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구분 신청서 제출
    개인사업자 온라인 채널 신용정보원
    오프라인 채널 거래 금융기관 방문
    법인 소기업 카드사, 캐피탈사 콜센터, 우편, 이메일 등
    그 외 거래 금융기관 방문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사업

    지원대상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 부동산 임대, 개발, 공급업 및 금융업

    지원내용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고, 중진공은 환급액을 재정으로 보전

    •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
    • 적용례
      • 2024년 1월 원금상환 완료 차주 : 2024년 1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3월 29일 ~ 4월 5일 중 수령
      • 2023년 5월 3년 계약 체결 차주 : 2024년 5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6월 28일 ~ 7월 5일 중 수령

    지원금액

    대출잔액 ×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 대출잔액과 적용 금리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
    • 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
    금리구간 5.0~5.5% 5.5~6.5% 6.5~7.0%
    환급 규모 0.5% 적용 금리와 5%의 차이 1.5%
    • 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 : 1억원 → 1인이 최대 수령가능한 이자환급액은 150만원(= 1억원 × 1.5%)
    • 적용례
      • 기준일(2023년 12월 31일) 대출잔액이 8천만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 기준일 전후로 금리가 변동되더라도, 1년치 자차액은 [8천만원×1%p(=6%-5%)]로 산정

     

    신청방법

    각 금융기관은 3월 13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신청기간, 신청채널 등)을 자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차주들은 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당 문자메시지는 차주가 스마트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지 않으며, 단순 안내 이상으로 개인정보나 신분증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자환급금은 차주의 신청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들은 3월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차주의 신청정보를 토대로 이자환급액을 검증 확정하는 기간(3영업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내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환급 가능여부,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 등은 신청순서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아울러, 1분기말 환급대상이지만 3월에 신청하지 못한 차주도 3월 이후 언제든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하여 신청해도 된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신청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후,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영업일 기준, 1분기의 경우 3월 29일)부터 6영업일 이내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그 사실을 차주에게 문자로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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