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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취업 청년에게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최대 200만원 지원지원사업/고용기업 2024. 4. 5. 15:45반응형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신청자 수가 3월 10일 기준 1만명으로, 올해 총 지원인원(2.48만명)의 40%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신청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신청 인원이 지원 한도에 도달하면 사업이 조기 종료된다.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은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빈 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만15~34세 청년 중 제조업 등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에 2023년 10월 1일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주30시간 이상)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이다.
해당 청년은 고용24 홈페이지에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총 200만원(3개월 차 100만원, 6개월 차 100만원)을 직접 계좌로 지급받는다.- 제출서류 및 접수방식, 음식점업/농업/해운업/수산업 지원대상기업 목록 등 구체적 사항은 고용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고용노동부는 문자메시지 등 대상 청년에 대한 맞춤 홍보로 지원금 신청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청년들의 높은 호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 지원금을 통해 청년들은 생계부담을 덜면서 경력을 쌓고,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은 청년을 채용할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빈일자리 업종 인력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임금격차를 완화하여 일자리 미스매치에 기여
빈일자리 업종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대분류 C에 속한 기업 모두 해당)음식점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소관부처 추천기업만 해당)
지원대상
2023년 10월 1일 ~ 2024년 9월 30일 중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주30시간 이상)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
- 청년은 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대한민국 국민임
-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 까지 가능
지원수준
취업 후 3개월 100만원 + 6개월 100만원(최대 총 200만원)
예산/규모
- 2024년 499억(1년 한시)
- 청년 24,800명 / 3월 10일 기준 10,000명 지원
- 지원인원 한도 초과 시 접수 마감, 신청 및 지원 종료
지원방식
빈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이 직접 신청 → 선착순 접수→ 청년 근로자의 고용보험 이력 등 확인 후 지원금 지급(고용센터,운영기관)
- 4개월 이상 실업, 고졸이하, 자립준비청년, 국취사업 참여자 등 취업애로청년 선정 시 우대
타 사업과 관계
빈일자리 취업에 대한 적극적 인센티브임을 고려, 다른 사업과 중복 지원 허용
참고사항
매달 1~14일, 16~29일 고용24에서 접수, 예산 내 목표 인원 도달 시 자동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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