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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한 12대 안전수칙지원사업/고용기업 2023. 10. 11. 23:31반응형
산림청은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2024년 1월 27일) 확대 적용에 대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리지침을 새로 만들고 산림사업 안전 설명서를 개선하여 산림사업 시행자와 산림청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에 제공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산림사업장에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 유해와 위험요인을 발굴해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예시를 포함한 안전점검 양식를 각 산림사업장에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사업장에서 안전보건체계의 구축과 이행이 빠르게 자리 잡도록 국유림영림단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교육을 실시했으며, 산림사업법인, 원목생산업체 등에 대해서도 해당 협회와 협의 후 교육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존 산림사업 안전관리 설명서를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고위험작업 중심으로 개정하고, 산림사업 시 반드시 지켜야 할 12대 안전수칙(Golden Rules)을 그림 자료로 만들어 제공함으로써 산림사업 근로자가 안전사고 예방법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전장구류 착용
작업 시 반드시 착용
안전모, 안면보호구, 귀마개, 보안경, 벌 보호망, 안전복, 안전덧바지, 보호대, 안전화 등매일 작업 전 TBM실행
개인 건강상태 확인
안전작업 숙지
위험요인 공유
안전구호 제창안전장치 확인
체인 브레이크
엑셀 잠금장치
체인받침
안전받침대풀베기 안전거리 유지
이동 시 5m 이상
작업자 간 10m 이상나무베기 안전거리 유지
수고의 2배 이상 안전거리 유지
나무베기 시 대피로 지정
주변정리
벌목방향 선정
대피로 확보걸린 나무 우선 처리
지면 50cm 이하 절단
장소이탈 시 위험표시
원치 등 장비 활용
반경 내 다른 작업 금지올바른 방향베기 실시
직경 20cm 이상
방향각 45도 이상
경첩부 직경의 1/10
방향베기 깊이 직경의 1/3 이하굴착기 안전 작업
안전벨트 착용
굴착기 반경 출입금지
충돌 방지조치(후사경 등)
잠금장치 체결(안전핀 등)
신호수 배치상하 동시 작업 금지
굴착기 작업장
돌쌓기, 옹벽 작업장
나무베기 작업장
조재, 집재 작업장비상상황 시 대응
신호체계 유지(호각, 무전기 등)
2인 1조 작업
응급사항 시 임무 부여
구급약 구비음주, 지정구역 외 흡연금지
작업 중 음주 금지
성냥, 라이터 휴대 금지
지정구역 소화기 비치728x90반응형'지원사업 > 고용기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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