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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및 수수료 환급지원사업/고용기업 2023. 8. 14. 01:43반응형
2023년 7월 31일부터 300.4만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 313.6만개 중 95.8%)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7월 28일부터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하였으며, 여신금융협회 콜센터(02-2011-0700)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연매출 30억 이하 PG 하위가맹점 162.6만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1%),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전체 택시사업자의 99.9%)에 대해 우대수수료율(0.5~1.5%)이 적용될 예정이며, 사업자분들께서 이용하시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구분 연간 매출액(가맹점 수) 신용카드 수수료율 체크카드 수수료율 영세 3억원 이하(가맹점 229.1만개, PG 하위가맹점 127.4만개, 택시 16.5만명) 0.5% 0.25% 중소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가맹점 26.9만개, PG 하위가맹점 13.3만개) 1.1% 0.85% 중소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가맹점 26.3만개, PG 하위가맹점 13.1만개) 1.25% 1.0% 중소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가맹점 18.1만개, PG 하위가맹점 8.7만개) 1.5% 1.25% 2023년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금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9월 14일이후 예정환급액은 2023년 1월 1일~ 6월 30일 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으로 계산됩니다.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한 확인 방법
- 통합조회 시스템 로그인 후 우측 상단 '마이페이지' 접속
- 마이페이지에서 '가맹점 수수료율' 접속시 가맹점 구분 및 적용 수수료율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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